서울, 수도요금 전자고지 연 최대 9000원 감면

서울, 수도요금 전자고지 연 최대 9000원 감면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6-04-07 00:57
수정 2026-04-07 0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는 수도 요금을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문자, 모바일 앱으로 안내받으면 연간 최대 9000원의 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매 납기 요금의 1%를 감면해주고 자동 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3000원의 첫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올해 전자고지 신규 가입 1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 납기 감면액을 고려하면 전자고지 이용자는 최대 연 6000원의 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첫 감면 혜택 3000원을 더하면 연 최대 9000원을 아낄 수 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고지를 통해 시민들이 감면받은 요금은 총 10억원 규모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가구는 46만 가구로 가입률은 22% 수준이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전자고지를 사용하면 연간 225만장의 종이를 절약하고 약 9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6-04-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서울시 수도요금 전자고지로 받을 수 있는 연간 최대 감면액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