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자·강수진·양희은 등 서울시 문화상 수상

이경자·강수진·양희은 등 서울시 문화상 수상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5-11-28 00:50
수정 2025-11-28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시는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시민과 단체에게 수여하는 ‘제74회 서울시 문화상’ 수상자로 한국 여성주의 문학의 선구자인 소설가 이경자(왼쪽)와 강수진(가운데) 국립발레단장, 가수 양희은(오른쪽) 등 12명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문화상은 10개 분야(문학·미술·국악·서양음악·무용·연극·문화산업·문화예술후원·독서문화·문화유산)에서 12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취지를 신속히 수용하고, 서울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현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육아·돌봄 지원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초점을 맞춰 복무 제도를 정비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졸업부터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보육 공백기를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여 학부모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준 점을 꼽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 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thumbnail - 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어린이집 졸업 후 돌봄공백도 휴가로 챙긴다”… 직원들이 체감하는 복무환경 조성

주요 수상자는 미술 부문 황달성 금산갤러리 대표, 국악 부문 유은선 국립창극단 단장, 서양음악 부문 전기홍 서울시립대 예술체육대 음악학과 교수 등이다. 특히 지난해 도입된 신진예술인 부문에서는 이루다(무용), 김한솔(문화산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시상식은 다음달 1일 열린다.

2025-11-28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제74회 서울시 문화상 수상자는 총 몇 명인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