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맛·매력 더 많이 세계에 알릴 것”

“서울의 맛·매력 더 많이 세계에 알릴 것”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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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08 00:07
수정 2025-05-08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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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보대사 위촉된 에드워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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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열린 서울시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에드워드 리 셰프에게 ‘서울색소반’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열린 서울시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에드워드 리 셰프에게 ‘서울색소반’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유명 셰프 에드워드 리(53)가 서울시 홍보대사로 7일 위촉됐다.

에드워드 리는 방송 활동과 다수의 요리 책 출판을 통해 한국 음식의 세계화에 기여해 온 인물로, 여성·흑인 셰프들의 권리 증진과 다양성 확대를 위해 힘쓰는 등 약자들과 동행하는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위촉이 서울의 고유한 맛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에드워드 리와의 협업을 통해 서울의 다양한 미식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에드워드 리는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로서 서울의 맛을 세계에 소개하고 서울이 가진 독특한 매력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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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패 수여 후 에드워드 리와 서울시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오찬이 진행됐다. 
2025-05-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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