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발 빠른 대처로 큰 불 막아

소방관 발 빠른 대처로 큰 불 막아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5-05-06 00:13
수정 2025-05-0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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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씨 귀가 중 화물차 화재 목격
차량용 소화기 이용해 초기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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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소방교
김정현 소방교


쉬는 날 집으로 돌아가던 서울시 소속의 한 소방관이 도로에서 화물차 화재를 발견하고 즉시 초기 진화에 나서 추가 피해를 막은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5일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서대문소방서 소속 김정현(29) 소방교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 16분쯤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 도로를 지나가던 중 정차된 화물차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곧바로 해당 화물차 뒤에 주차한 김 소방교는 차에 있던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에 나섰다.

당시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소방서 관계자는 “성산대교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이동했는데, 이미 불길이 어느 정도 잡힌 것으로 보였다. 초동 대처에 나선 김 소방교는 잔불을 정리하기 위해 화물차 주인과 함께 차에 있던 물건을 내리고 있었다”며 “그의 신속한 조치가 대형 화재를 막았다. 화물차도 종이 상자가 일부 소실된 것 외에는 추가 피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6년차 소방관인 김 소방교는 “소방관이라면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방관의 책임을 다한 것이다. 우연히 현장을 발견해 조치할 수 있어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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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민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산불과 땅 꺼짐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소식이 들려 기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기도 하다”며 “앞으로 시민들도 혹시 모를 화재를 막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고 올바른 사용법도 숙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5-0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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