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故 김영옥 대령에 ‘의회 황금훈장’ 재추진

美, 故 김영옥 대령에 ‘의회 황금훈장’ 재추진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5-02-02 23:48
수정 2025-02-02 23: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 김 등 한국계 의원들 법안 발의

이미지 확대
고(故) 김영옥 대령
고(故) 김영옥 대령


미국 전쟁 영웅인 한국계 고(故) 김영옥 대령에게 ‘의회 황금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법안이 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인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매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은 한국계 미국인인 김 대령이 삶을 통해 보여 준 영웅적인 행동과 리더십, 인도주의의 실천을 기리기 위해 의회 황금훈장을 사후적으로 수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 황금훈장은 미 의회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상으로 의회가 군인에게 주는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과 동격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김 대령은 독립운동가 김순권 선생의 아들이다. 고인은 로스앤젤레스(LA)에서 태어나 미군 장교로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에 참전해 뛰어난 무공을 세웠다. 고인은 2차대전 참전 후 예편했다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재입대해 제7보병사단 31보병연대 참모를 거쳐 미군 역사상 유색 인종 가운데 처음으로 전투대대장을 맡았다.

2025-02-0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