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故 김영옥 대령에 ‘의회 황금훈장’ 재추진

美, 故 김영옥 대령에 ‘의회 황금훈장’ 재추진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5-02-02 23:48
수정 2025-02-0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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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김 등 한국계 의원들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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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영옥 대령
고(故) 김영옥 대령


미국 전쟁 영웅인 한국계 고(故) 김영옥 대령에게 ‘의회 황금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법안이 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인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매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은 한국계 미국인인 김 대령이 삶을 통해 보여 준 영웅적인 행동과 리더십, 인도주의의 실천을 기리기 위해 의회 황금훈장을 사후적으로 수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회 황금훈장은 미 의회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상으로 의회가 군인에게 주는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과 동격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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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령은 독립운동가 김순권 선생의 아들이다. 고인은 로스앤젤레스(LA)에서 태어나 미군 장교로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에 참전해 뛰어난 무공을 세웠다. 고인은 2차대전 참전 후 예편했다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재입대해 제7보병사단 31보병연대 참모를 거쳐 미군 역사상 유색 인종 가운데 처음으로 전투대대장을 맡았다.

2025-02-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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