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적십자 ‘한적 119주년’ 가족 축제

서울 적십자 ‘한적 119주년’ 가족 축제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4-11-07 02:34
수정 2024-11-07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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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로자 등 1904명 포장·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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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적십자사 창립 119주년 기념 ‘서울 적십자 가족 축제’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제공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적십자사 창립 119주년 기념 ‘서울 적십자 가족 축제’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제공


대한적십자사(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가 적십자사 창립 119주년을 기념하는 ‘서울 적십자 가족 축제’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해 적십자 봉사원, 기부자 등 2200여명이 참석했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임대주택 거주 장애인과 쪽방촌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돌봄에 이바지한 공로로 적십자 봉사원 김순영씨(봉사장 금장)를 포함해 총 1904명에게 포장과 지사 회장 표창을 수여했다.

오 시장은 “적십자사는 사회 곳곳에서 재해와 재난 등 위급한 순간마다 국민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구하는 데 앞장서 왔다”며 “오랜 시간 적십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준 봉사자, 기부자에게 감사드린다”는 축하의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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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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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규 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은 “봉사원, 후원자를 비롯한 모든 적십자 가족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안전한 사회, 함께 나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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