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WHO ‘고령친화 우수도시’ 선정

서울시 WHO ‘고령친화 우수도시’ 선정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9-26 23:50
수정 2024-09-2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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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수센터’ 등 정책 인정받아

서울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건강도시상 ‘고령친화도시 우수도시’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 온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서울 건강장수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건강장수센터는 지역 내 의료기관 및 복지관과 협력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WHO 건강도시상은 서울(고령친화도시)을 비롯해 일본 오와리아사히(안전하고 건강을 지원하는 교통), 싱가포르(건강한 식이 및 식품환경 변화) 등 총 9개 도시와 국가가 수상했다.

WHO의 지역기구인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이 주관하는 건강도시상은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세계총회에서 분야별 건강도시를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도시의 우수정책을 전 세계에 홍보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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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식은 지난 25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10차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에서 진행됐다.
2024-09-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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