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WHO ‘고령친화 우수도시’ 선정

서울시 WHO ‘고령친화 우수도시’ 선정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9-26 23:50
수정 2024-09-26 2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강장수센터’ 등 정책 인정받아

서울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는 건강도시상 ‘고령친화도시 우수도시’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 온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서울 건강장수센터’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건강장수센터는 지역 내 의료기관 및 복지관과 협력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WHO 건강도시상은 서울(고령친화도시)을 비롯해 일본 오와리아사히(안전하고 건강을 지원하는 교통), 싱가포르(건강한 식이 및 식품환경 변화) 등 총 9개 도시와 국가가 수상했다.

WHO의 지역기구인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이 주관하는 건강도시상은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세계총회에서 분야별 건강도시를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도시의 우수정책을 전 세계에 홍보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시상식은 지난 25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10차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에서 진행됐다.
2024-09-27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