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호패 등 5건 민속문화유산에
19세기 후반 복식·공예 가치 높아
국가민속유산으로 지정된 면암 최익현의 의복 ‘단령’. 당하관 재직 시 입었던 관복이다.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 제공
항일 의병 운동을 이끈 면암 최익현(1833~1907)의 옷과 신발이 국가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면암 최익현 관복 일괄’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정된 유물은 단령, 사모, 삽금대, 호패, 목화 등 5건이다. 단령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입던 옷으로 최익현이 당하관을 지내던 1855~70년 착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복을 착용할 때 머리에 쓰는 사모는 2개의 뿔이 좌우에 달린 것이 특징이다. 삽금대는 허리에 두르던 띠의 일종으로 바다거북의 등껍질 문양을 본떠 만든 점이 눈에 띈다.
조선시대에 16세 이상 남성에게 발급했던 호패에는 ‘을묘’(1855년을 뜻함)라는 글자와 최익현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관복을 착용할 때 신던 목화는 당대 제작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평가받는다. 국가유산청은 “19세기 후반기 복식 연구뿐 아니라 공예 기술과 재료 연구를 위한 실증적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구한말 대표 유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최익현은 1905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 체결에 반발해 의병을 일으켰고, 1907년 순국했다.
2024-08-29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