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허동수 연세대 제10대 이사장 입력 2017-01-20 22:06 수정 2017-01-20 22:52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peoples/2017/01/21/20170121011017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미지 확대 허동수 연세대 제10대 이사장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허동수 연세대 제10대 이사장 학교법인 연세대(이사장 김석수)는 20일 허동수(74·GS칼텍스 회장) 이사를 제10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허 신임 이사장은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화학공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4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석유협회장,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다음달 18일부터 2020년 4월 3일까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2017-01-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