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 한진칼 최대주주 가능성… 기업결합 심사

호반그룹, 한진칼 최대주주 가능성… 기업결합 심사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6-11-03 01:15
수정 2026-11-03 01: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내 매입해 지난달 공정위 신고
조원태 측의 지분 20.6% 넘어서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최대주주에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호반그룹은 최근 한진칼 주식을 장내에서 추가로 매입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 약 20.6%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확한 지분율은 공시되지 않았다.

호반그룹은 지난달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상장회사 지분 15%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주식 취득으로 처음 최다출자자에 오르면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된다. 호반그룹은 2022년 한진칼 지분을 15% 이상 확보했을 때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하면 최대 9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자료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외되므로 심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유동적이다.

호반그룹은 2022년 3월 사모펀드 KCGI가 보유하던 한진칼 지분을 인수하며 2대 주주가 됐다. 이후 지난 7월 10일에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0.57%, 호반그룹은 20.15%로 양측의 지분 격차는 0.42%포인트였다. 한진칼의 다른 주요 주주로는 미국 델타항공(14.90%), 한국산업은행(10.58%), 국민연금(5.11%) 등이 있다.

한편 조 회장은 이날 한진칼 주식 32만 5000주를 370억 5000만원에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다음 달 3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거래할 예정이며, 매입이 완료되면 조 회장 개인과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은 20.57%에서 약 21.06%로 높아진다.
세줄 요약
  • 호반그룹, 한진칼 최대주주 가능성 보고 신고
  •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진행, 결과 시점 유동적
  • 조원태 회장, 한진칼 주식 추가 매입 공시
2026-11-03 B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호반그룹이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이유는?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