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로 휘발유값 239원 상승 ‘억제’…재정부담 과제

최고가격제로 휘발유값 239원 상승 ‘억제’…재정부담 과제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6-10-23 14:59
수정 2026-10-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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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1512개 주유소 분석
고급유 대비 보통유 가격 억제 효과
“장기화 손실보전 부담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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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석유최고가격이 발표된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가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11차 석유최고가격이 발표된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가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중동 전쟁 이후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11차까지 이어진 가운데, 규제 대상인 보통휘발유 가격이 규제를 받지 않는 고급휘발유보다 덜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가격제가 휘발유 가격 안정에 기여했지만 재정 부담이 커지는 만큼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2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안정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고급휘발유 대비 보통휘발유의 상대가격은 1차 시행 기간 리터(ℓ)당 45.75원, 2~6차에는 165.51원, 7차 이후에는 239.48원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고급휘발유 가격과 비교한 추정치다. 연구진은 “최고가격제가 가격 상승을 억제하거나 원가 하락분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속도를 높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다. 현재 보통휘발유와 자동차용 경유, 실내등유의 상한은 각각 리터당 1784원, 1773원, 1380원이다.

산업연구원은 공급가격 규제가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국 1512개 주유소의 보통휘발유와 고급휘발유 판매가격 변화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보통휘발유의 상대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모든 구간에서 낮아졌다. 분석 대상 주유소와 기간을 달리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2~6차와 7차 이후에는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상대가격 하락이 확인됐다.

문제는 제도 장기화에 따른 비용 부담이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상한이 계속되면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

산업연구원은 제도 조정·종료 여부를 판단할 때 국제 석유제품가격과 환율, 규제가 없을 경우의 공급가격과 상한 간 격차, 소매가격 전가 정도, 공급·재고 상황 및 누적 손실보전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안정 조건이 충족되면 급격한 해제에 따른 가격 반등 위험과 규제 연장 비용을 비교해 조정·종료를 검토해야 한다”며 “재고 회전과 소매가격 조정 시차를 고려해 전환 경로를 예고하고, 유류세 조정이나 지원 축소가 같은 시기에 겹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시점을 조율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 최고가격제, 보통휘발유 상승 억제 효과 확인
  • 고급휘발유 대비 상대가격, 시행 후 지속 하락
  • 장기화 시 재정 부담·절약 유인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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