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슈퍼마켓 주인 살해한 중국인, 무기징역 확정

70대 슈퍼마켓 주인 살해한 중국인, 무기징역 확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6-10-12 12:42
수정 2026-10-1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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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슈퍼마켓 강도살인, 무기징역 확정
  • 70대 주인 둔기 살해 뒤 금품 탈취
  • 도박 빚 탓 치밀한 준비와 도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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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체포 자료사진. 123RF
수갑·체포 자료사진. 123RF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70대 주인을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중국 국적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이 남성은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상소권을 포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동포 A씨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헌)가 지난 1일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가 항소 기한 내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했고,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인 7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슈퍼 주변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며 피해자의 동선과 가게 상황을 살피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범행 후에는 현금 70만원과 금반지 등을 빼앗아 달아났으며,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타는 등 은폐를 시도하다 이튿날 서울의 한 카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 약 한 달 전인 지난 5월 9일에도 같은 슈퍼에 침입해 현금 276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스포츠토토로 약 4억원의 막대한 빚을 진 상태였으며, 이전에 훔친 돈과 이번 강도살인으로 빼앗은 금품 모두 스포츠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둔기를 들고 1시간 이상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과 전후 정황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면 법정에서 최고의 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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