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재택감독장치 외장 안테나 파손 사실 확인 지연
- 법무부 보호관찰소, 6일 뒤에야 훼손 확인
- 전자장치 위반 반복, 법원 징역 8개월 선고
조두순의 모습.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이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를 부쉈지만 이를 감시하는 법무부 보호관찰소는 6일 뒤에야 사실을 알아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오전 11시 28분경 경기 안산시 자택 안방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두순은 “안테나가 내 뇌에 전파를 쏜다”는 망상을 해 장치를 부쉈으며 파손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훼손된 장치의 LTE 통신 신호 세기가 급격히 떨어졌으나 보호관찰관은 6일이 지난 같은 달 9일에 파손된 안테나를 확인했다.
조두순이 지난해 3∼10월 저지른 전자장치 관련 범행은 모두 8건으로 집계됐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준수사항인 외출 제한 위반이 5건, 재택감독장치 손괴가 미수 2건을 포함해 총 3건이었다.
지난해 5월에는 장치 덮개를 훼손했으나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미수에 그쳤으며 그다음 달엔 왼쪽 안테나를 파손해 장치를 망가뜨렸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조두순을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한 뒤에도 위반이 이어졌다. 조두순은 같은 해 10월 6일 장치의 전원 어댑터를 뽑고 집 안의 전기 차단기를 내려 21분간 전원 공급을 차단했다. 다만 장치의 내부 배터리가 작동해 장치는 정상 작동했다. 나흘 뒤인 10월 10일엔 외출이 금지된 오전 8시대 주거지 밖을 나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어겼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지난 1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지난 6월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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