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 AI 활용, 3단계로 표시해야” 출판계 ‘AI 출판물’ 첫 대응 나왔다

“책에 AI 활용, 3단계로 표시해야” 출판계 ‘AI 출판물’ 첫 대응 나왔다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6-09-29 18:34
수정 2026-09-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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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계, 생성형 AI 활용 원칙 첫 발표
  • 도서 주체·책임은 사람, AI는 도구 규정
  • AI 관여도 따라 3단계 표시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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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출판·AI정책 포럼, 위기를 넘어 공존으로: AI시대 출판생태계가 나아갈 길’ 포럼 현장 모습. 한국출판인회의 제공
9일 서울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출판·AI정책 포럼, 위기를 넘어 공존으로: AI시대 출판생태계가 나아갈 길’ 포럼 현장 모습.
한국출판인회의 제공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출판물에 대응하기 위한 출판업계의 첫 원칙이 나왔다. 일부 출판·저작자 단체가 AI 사용 원칙을 내놓은 데다 강제 사항이 아니라 제도화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한국출판인회의는 한국출판연구소, 한국작가회의 등 12개 단체와 함께 29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출판·AI정책 포럼, 위기를 넘어 공존으로: AI시대 출판 생태계가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독자를 위한 출판사와 저작자의 AI 사용 원칙’이 발표됐다. 출판사 설문조사, 전문가 검토 등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5장, 20조로 구성된 원칙에는 도서를 만드는 주체도, 최종 책임을 지는 것도 사람으로, AI는 도구로 활용될 뿐, 저작자나 공동 저작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AI를 활용했다면, 그 사실과 범위에 대해 독자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며, 출판물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동의와 정당한 보상이 전제된다는 원칙 등도 포함됐다.

핵심은 AI 관여 정도에 따라 ‘인간 저작물’, ‘AI 보조 저작물’, ‘AI 생성 출판물’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AI 보조 저작물’, ‘AI 생성 출판물’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또 출판 계약서 작성 시 권고 사항과 자사 도서의 학습 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준 등이 담겼다. 작가가 AI를 활용한 단계와 그 범위를 출판사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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