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편의 대가 7000만원…전 강원도청 대변인 구속기소

사업 편의 대가 7000만원…전 강원도청 대변인 구속기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6-09-22 23:17
수정 2026-09-2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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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사업 알선 명목 수표 받아 개인 빚 갚아
경찰 불송치 뒤 검찰 재수사…선물비 대납도 적발

강원도에서 비료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강원도청 대변인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윤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강원도청 대변인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의 중학교 동창 B(49)씨와 사업가 C(75)씨도 뇌물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비료업체 대표 D(68)씨는 불구속기소됐다.

A씨는 강원도청 대변인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D씨가 추진하던 비료사업에 강원도청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알선해주는 대가로 수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중학교 동창 B씨를 이른바 ‘도민소통관’으로 위촉했다. 공무원이 아닌 B씨는 이를 내세워 D씨와 비료사업을 논의하던 친척 C씨와 함께 D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가 건넨 9000만원 가운데 7000만원은 C씨와 B씨를 거쳐 A씨에게 전달됐고, A씨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가 실제 D씨의 사업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1월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지인 113명에게 보낸 설 선물비 약 303만원을 B씨와 C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당초 사기 고소사건으로 시작됐다.

D씨는 2024년 10월 “강원도청의 지원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건넸다”며 C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고 지난해 5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다.

그러나 D씨의 이의신청으로 지난 4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수표를 추적하면서 돈이 A씨에게 흘러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 등 관련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7월 강원도청 대변인실 등 5곳과 이메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없음으로 묻힐 뻔한 공직자 부패범죄의 실체를 보완수사를 통해 규명했다”며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 전 강원도청 대변인, 비료사업 편의 대가 수수 혐의
  • 중학교 동창·사업가 거쳐 7000만원 전달 정황
  • 설 선물비 대납 혐의도 함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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