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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행 인정해도 늦었다”…14살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에 철퇴

    “범행 인정해도 늦었다”…14살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에 철퇴

    7년 전 14세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5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22·당시 15세)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A씨의 성폭력 범행에 가담해 불구속기소 된 공범 B(22·당시 15세)씨 등 3명에게는 징역 3∼7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A씨는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폭언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구속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수사 초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걸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점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가슴 속에 수년간 맺혔을 상처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범 3명도 최후진술을 통해 “7년 전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이날 법정에서 “지금까지 많은 고비를 넘기고 왔다”며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이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 형량을 결정할 때 꼭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 등 4명은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시간 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학대한 혐의와 강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포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보복을 두려워했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특수강간 등 일부 혐의를 송치하지 않았지만, 검찰 지휘에 따라 재수사한 후 특수강간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송치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 ‘음주 뺑소니’ 복역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 올랐다

    ‘음주 뺑소니’ 복역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 올랐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씨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이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씨는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이 됐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고려하면 김씨의 가석방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 김문수·황교안·리박스쿨,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검찰이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대행 윤수정)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주요사건을 처분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김 전 후보는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단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황 전 총리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통해 업적·공약을 홍보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선거법에는 공식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기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또 21대 대선 과정에서 ‘6·3 자승단’이라는 선거 관련 사조직을 설립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도모한 손 대표도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해당 사조직을 만든 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게 하는 등 온라인 선거 운동을 하면서, 댓글 작업을 수행한 사람들에게는 현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 추경호 영장 기각에 여야 극한 대립…“사법개혁 계속” vs “내란몰이 그만”

    추경호 영장 기각에 여야 극한 대립…“사법개혁 계속” vs “내란몰이 그만”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된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영장이 기각되자 여당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야당은 ‘내란몰이’를 멈추라며 반격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 50분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이 추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하는지 본안 재판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의원에게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쯤 통화를 하며 ‘사후 공모’를 했다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 2분 만에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한다. 또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차례 변경한 점을 표결 방해 정황으로 제시했으나, 이 부장판사는 “원내대표가 지시해서 개별 의원의 표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특검 측이 제시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추 의원이 계엄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면서 다른 국무위원이나 야당 의원으로 수사를 확대하긴 어려워졌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추 의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영장 기각에 환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외쳤다. 
  • 김문수·황교안·리박스쿨,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검찰이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대행 윤수정)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주요사건을 처분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김 전 후보는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골든크로스’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단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황 전 총리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통해 업적·공약을 홍보하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다. 선거법에는 공식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기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또 21대 대선 과정에서 ‘6·3 자승단’이라는 선거 관련 사조직을 설립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도모한 손 대표도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해당 사조직을 만든 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게 하는 등 온라인 선거 운동을 하면서, 댓글 작업을 수행한 사람들에게는 현금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 추경호 영장 기각에 여야 극한 대립…“사법개혁 계속” vs “내란몰이 그만”

    추경호 영장 기각에 여야 극한 대립…“사법개혁 계속” vs “내란몰이 그만”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3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된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영장이 기각되자 여당은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야당은 ‘내란몰이’를 멈추라며 반격했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50분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이 추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하는지 본안 재판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소명이 부족한 건 아니었다고 본다.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추 의원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은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되면서 다른 국무위원이나 야당 의원으로 수사를 확대하긴 어려워졌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쿠데타”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라며 ‘내란 몰이’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추 의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영장 기각에 환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눈시울을 붉히며 “오늘은 계엄과 탄핵 내란몰이의 어두운 과거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날”이라고 외쳤다. 장 대표는 또 “정치보복을 멈추고 국민 탄압을 멈추고 내란 몰이를 포기하라는 명령”이라고 했다.
  • 검찰, 한덕수 전 총리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검찰, 한덕수 전 총리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시기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호경 부장검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 4월 15일 광주를 방문했을 당시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확정됐었고, 한 전 총리는 음식점에 후원을 한 뒤 보름 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총리가 방문한 식당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천원 백반’을 판매하는 공익사업을 하는 곳이다. 한 전 총리는 후원 명목으로 사비 150만원을 들여 이 식당에 식재료비를 선결제했다. 이번 사건 수사는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조국혁신당 측 고발로 시작됐다.
  • 오세훈 “검찰 상납기소 불과… 시정 영향 없을 것”

    오세훈 “검찰 상납기소 불과… 시정 영향 없을 것”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입니다.” 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구속기소한 것과 관련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은 이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 시장의 후원 회장을 맡았던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해 증거도 실체도 없어 공소 유지가 힘든 사건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꿰어맞췄다”면서 “검찰은 1년 2개월 수사하고 제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로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주장했다. 입장문 발표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오 시장은 특검의 수사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명태균이 여론조사에) 부풀리는 수법을 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3번의 비공표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이 된다”면서 “조작된 여론조사인 것을 알면서 13번이나 구매를 하겠냐. 이것은 특검이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소 건수를 보면 공표 여론조사가 3건에 비공표 7건, 도합 10건인데, 이는 이제까지 수가과정에서 공표 여론 조사 6건, 비공표 13건이라는 것과 맞지 않다. 공표 여론조사 3건, 비공표 6건으로 사라진 것이다. 왜 공소 대상에서 빠졌냐”고 되물었다. 특검이 “정치적으로 오염됐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정치에서 오염된 특검이라고 해도, 이런식 무책임 기소해놓고, 나중에 유죄 판결 나오길 기대한단 말인가”라면서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이런 정치적 기소에 의해 손해를 본 사람은 어디서 만회를 해야 하나”고도 말했다. 특검의 기소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와 서울시장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오세훈 죽이기에 영향 받지 않겠다”면서 “그동안 업무 영향 주지 않기 위해 조사 시점도 토요일로 선택으로 해서, 대질 조사 하고, 혹시라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최소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 특검, 오세훈 서울시장 기소…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특검, 오세훈 서울시장 기소…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 시장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에게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선거캠프 비서실장인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라고 했으며, 후원자인 김씨에게는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해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이에 2021년 1월 22일~2월 28일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김씨는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 사이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명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당시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성을 줄곧 부인해왔다. 김씨의 비용 납부 역시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오 시장 캠프와 무관하게 비용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명씨에게 오 시장을 잘 보이게 하려고 명씨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8일 오 시장과 명씨의 대질 신문을 6시간가량 진행했다. 당시 명씨는 특검 조사 후 “(오 시장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5년 전 일을 소상하게 기억하는 게 오히려 어색한 일”이라고 했다.
  • 홍준표, 尹 향해 일침 “법정서 부하와 다퉈…모든 책임 진다더니”

    홍준표, 尹 향해 일침 “법정서 부하와 다퉈…모든 책임 진다더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법정에서 부하와 다투는 모습은 대통령을 지낸 사람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게 “갈 때 가더라도 당당히 가라”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홍 전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렇게 밝혔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 당시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이 최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직접 심문하며 설전을 벌인 모습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역사는 패자의 말은 변명으로 치부할 뿐 기록해 주지 않는다”며 “나는 내가 당했던 불합리한 정치 현실을 알리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뿐이고 패배를 변명하거나 회피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윤통(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부하와 다투는 모습은 대통령을 지낸 사람답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이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유명한 말을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트루먼 대통령의 ‘THE BUCK STOPS HERE’이라는 말을 집무실에 걸어 놓았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갈 때 가더라도 한때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답게 당당히 가라”며 “그게 마지막 가는 길에 꽃길이 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 캄보디아 韓 대학생 살해 주범, 현지에서 체포

    캄보디아 韓 대학생 살해 주범, 현지에서 체포

    몇 달 전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중국 동포 리광호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붙잡혔다. 2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전날 프놈펜에서 리광호를 현지에서 발생한 별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당시 리광호는 식당에서 다른 한국인들과 식사하던 중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광호는 사건 직후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 상태였다. 한국인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현지에서 구속기소된 중국인 3명과 달리, 리광호를 포함한 공범 일부는 현지 당국의 추적을 피해 도주했다. 숨진 대학생 박모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들에게 “여름방학 기간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갔다. 박씨는 지난 8월 8일 깜폿주 보코산 일대에서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된 채 발견됐다. 현지에서 부검 등이 진행됐으며 유해는 지난달 21일 경북 예천의 자택으로 돌아왔다. 경북경찰청은 리광호가 별건 혐의로 체포된 만큼, 국제공조를 통해 이번 사건과의 관련 혐의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국가 안위 지키는 자리...아무런 조치 안 취해”“홍장원 거짓말쟁이로 치부, 정파 이익 대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은 이날 조 전 원장을 정치관여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국민을 우선에 두고 국가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조 전 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폭도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국정원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이 드러나자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하고, 이를 은폐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은 국정원의 핵심 가치이며 국가 안전 보장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최우선의 목표”라고 지적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9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내란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기보다 계엄 해제 이후 수습 과정과 탄핵심판 과정에만 개입한 것이라고 판단, 내란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고 내일 아침에 결정하자며 미루는 등 내란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체포 지시 등을 본인이 듣지 않은 것처럼 진술해 탄핵심판 과정에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내란 특검은 이런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조 전 원장 측은 구속의 적법성을 다퉈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7일 기각했다.
  • 매형에 빌린 7억 5000만원 가로채… 수십억 돌려막기 A씨 불구속 기소

    매형에 빌린 7억 5000만원 가로채… 수십억 돌려막기 A씨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이주현 부장검사)는 친족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매형 B씨에게 땅 구입 비용 등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속인 뒤 두차례에 걸쳐 7억 50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이외에도 투자금 명목으로 이미 수십억원대의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고소했지만, 경찰은 친고죄에 적용되는 고소기간을 넘었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친고죄의 경우 범죄 피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은 B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뒤 B씨가 지난해 초 A씨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한 점을 근거로 해당 시점에 범죄 피해를 알게 됐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50일 수사 마친 해병 특검 “윤 전 대통령 등 공소 유지 최선 다할 것”

    150일 수사 마친 해병 특검 “윤 전 대통령 등 공소 유지 최선 다할 것”

    구속 1명, 불구속 32명 등 총 33명 기소7월 2일 출범 후 세 차례 연장 수사특검보 3명 등 30~40명 공소 유지 지난 7월 2일 출범한 채해병 특검이 28일 수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채해병 특검은 모든 의혹의 출발이었던 ‘VIP 격노설’의 실체를 처음으로 규명했지만, 구속영장을 10번 청구해 이 중 9번이 기각되는 등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마지막 언론 브리핑을 열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정례 브리핑을 진행해왔던 정민영 특검보 대신 직접 마이크를 잡은 이명현 특검은 “오늘로 15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한다”며 “수사 기간은 끝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특검은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해왔다”고 말했다. 특검은 채해병 사망 사건과 이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등의 수사 외압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도피 사건, 구명 로비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이 특검은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특검은 수사 초기 ‘VIP 격노’가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하며 순항하는 듯 보였지만,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며 ‘10전 9패’의 성적표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은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증거들이 사라졌고 당사자 간 말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검이 재판에 넘긴 관련자는 구속 1명, 불구속 32명 등 모두 33명이다. 특검은 채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윤 정부 공직자 1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에 관해서도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을 기소하고,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구속기소했다. 특검은 150일 동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180회 진행했다. 피의자와 참고인 약 300명 이상을 조사했고,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장비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430건 이상 진행했다. 정 특검보는 “특검보 3명 등 30~40명이 남아 공소 유지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동탄호수공원 흉기난동 중국인 살인미수 ‘무죄’…특수협박 징역 3년

    동탄호수공원 흉기난동 중국인 살인미수 ‘무죄’…특수협박 징역 3년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새벽 시간 시민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정윤섭)는 27일 살인미수 혐의(예비적 공소사실 특수협박)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살해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되므로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새벽 시간대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며 위협한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4시 3분쯤 화성 동탄2신도시 내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거 당시 A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흉기를 피해자들에게 직접 휘두르지는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조사에서 “시민들이 너무 시끄러워 겁을 주려고 그랬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직업이 식당 주방장인데 일할 때 사용하는 흉기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 손흥민에 “아이 임신” 협박 20대 여성에 檢 징역 5년 구형

    손흥민에 “아이 임신” 협박 20대 여성에 檢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27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고 있다. 손흥민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고,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양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흥민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양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손흥민을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확보 등을 통해 용씨의 단독범행으로 알려졌던 올해 3~5월 2차 공갈 범행이 사실 양씨와 용씨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밝혀냈다. 앞서 지난 19일 비공개로 진행된 공판에는 손흥민이 직접 증인으로 참석했다. 재판부는 손흥민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양씨를 다른 방으로 이동시켜 손흥민과 분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학교 안팎에서 흉기 난동 고교생 중형 선고

    학교 안팎에서 흉기 난동 고교생 중형 선고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안팎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한상원)는 27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9살 미만 소년범은 장·단기 부정기형을 선고하는데, 교도소 수형 태도 등에 따라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형기가 최종 결정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17세 소년으로 자기 잘못을 개선할 여지가 있고, 정신 병력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4월 28일 오전 8시 30분쯤 교실에서 상담해주던 특수교사의 목을 조른 뒤 1층 복도에서 문구용 칼을 휘둘러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흉기 난동 후 학교 밖으로 나가 행인 1명을 흉기로 찌르고 또 다른 행인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교우 관계를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지난해 입학 때 특수교육 대상이었지만, 특수교육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 2월부터 일반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생활해왔다.
  •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기소…공수처 출범 후 사상 처음 지휘부 재판행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기소…공수처 출범 후 사상 처음 지휘부 재판행

    이명현 특별검사팀(채해병 특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공수처가 설립된 후 지휘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오 처장,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의혹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 동안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했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국회 고발을 ‘공수처 지휘부를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대검에 통보·이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대검찰청으로 국회 위증 사건을 이첩하면 공수처장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특검은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부장검사는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에는 순직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에 입장을 바꿔 “어서 소환하라. 막 소환하라. 특검법 거부권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지시하며 소환조사를 독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측은 “(수사가)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관련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한 것은 물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최초로 공수처장과 차장이 동시에 재판에 서는 위기를 맞았다. 공수처는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며 “공수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밝혔다.
  • ‘섬망 증세’ 조두순, “국민참여재판” 묻자 “국민카드요?”

    ‘섬망 증세’ 조두순, “국민참여재판” 묻자 “국민카드요?”

    외출 제한 시간에 네 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법정에서 “할 말 없다”라며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안효승)는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두순에 대한 1심 재판을 열었다. 조두순은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총 4차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조두순은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조두순에 대해 정신질환이 있어 약물 치료 등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이날 조두순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듯 헤드셋을 착용한 채 재판에 임했다. 재판장이 조두순에게 인정신문을 한 뒤 “공소장을 받아봤나요?”라고 묻자 조두순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나요?”라는 질문에 조두순은 “국민카드요?”라고 되물었고, 변호인이 조두순의 귀에 대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조두순이 재판장의 질문에 되묻거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등의 상황이 이어졌다. 조두순은 재판장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판결하는 대로 하겠다. 할 말 없고 성찰하고 반성하겠다”라고 답했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으며, 최근 들어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법무병원은 지난 7월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하고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조두순은 올해 아내가 집을 떠난 뒤 현재 홀로 살고 있다. 보호관찰관이 아침과 저녁에 집을 들러 생필품을 조달해주는 등 생활을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형기를 채우고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현재 조두순의 집 앞은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 등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
  •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 자작극 배달기사, 알고보니 가석방 전과자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 자작극 배달기사, 알고보니 가석방 전과자

    1심, 징역 2년 8개월 실형 선고 경기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이 설치된 것 같다며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 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동종 전과로 복역하다 가석방 상태에서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1시 7분쯤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써서 올린 후 마치 게시물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글 캡처본에 나타난 계정 정보를 확인해 신원을 특정하고, 약 3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4시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올해부터 배달 기사로 일하기 시작한 A씨는 이 점포 직원들이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 과정에서 직원들로부터 자주 면박을 당해 불만이 생겨 범행했다”며 “글은 10여초 만에 지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범행으로 해당 점포는 폭발물 탐지 작업이 진행된 1시간 40여분 동안 영업을 방해받았으며, 매장이 입점한 지상 9층 규모의 건물 이용객 수백명이 한때 대피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돼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로 인해 경찰 특공대를 포함 100여명의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했고 시민 수백명이 대피해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허위 신고 등 범죄 전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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