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스펙 쌓아주려다 계급장 깎였다…法, 경찰간부 ‘강등 정당’ 판결

아들 스펙 쌓아주려다 계급장 깎였다…法, 경찰간부 ‘강등 정당’ 판결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6-08-29 13:29
수정 2026-08-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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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아들 허위 채용 청탁 및 경력 조작
  • 급여 통장·체크카드 전달, 횡령 방조
  • 법원, 강등과 징계부가금 적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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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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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구직 스펙을 만들어 주기 위해 지인 회사에 허위 채용을 부탁하고 회사 자금 횡령을 방조한 경찰 간부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최근 전직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총경 출신인 A씨는 정년퇴직을 앞둔 지난해 6월, 강등 처분과 함께 73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졸업 후 서류 전형에서 연이어 낙방하던 두 아들의 근무 경력을 만들기 위해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채용을 청탁했다.

두 아들은 실제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은 채 직원으로 등록됐으며 이 중 한 명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경력을 활용해 다른 기업에 실제 취업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들 명의의 급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업체 대표에게 넘겨 회사 자금을 횡령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대표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아들을 잠시 직원으로 올려달라고 부탁하며 급여는 알아서 쓰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들들뿐만 아니라 배우자 역시 지인 회사에 가짜 직원으로 등록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가족을 허위 채용한 회사들이 대신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2400여만원 역시 A씨가 취한 경제적 이익으로 인정했다.

A씨 측은 “아들들이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했기 때문에 대납된 보험료를 본인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생활비를 부담하는 아들의 허위 채용을 요구했으므로, 근무 경력 형성 및 사회보험 혜택 자체를 경제적 이익으로 봐야 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A씨에 대한 강등 처분과 사회보험료 대납액의 3배에 달하는 73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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