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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스펙 쌓아주려다 계급장 깎였다…法, 경찰간부 ‘강등 정당’ 판결

    아들 스펙 쌓아주려다 계급장 깎였다…法, 경찰간부 ‘강등 정당’ 판결

    자녀의 구직 스펙을 만들어 주기 위해 지인 회사에 허위 채용을 부탁하고 회사 자금 횡령을 방조한 경찰 간부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최근 전직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총경 출신인 A씨는 정년퇴직을 앞둔 지난해 6월, 강등 처분과 함께 73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졸업 후 서류 전형에서 연이어 낙방하던 두 아들의 근무 경력을 만들기 위해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채용을 청탁했다. 두 아들은 실제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은 채 직원으로 등록됐으며 이 중 한 명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가짜 경력을 활용해 다른 기업에 실제 취업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들 명의의 급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업체 대표에게 넘겨 회사 자금을 횡령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대표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아들을 잠시 직원으로 올려달라고 부탁하며 급여는 알아서 쓰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들들뿐만 아니라 배우자 역시 지인 회사에 가짜 직원으로 등록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가족을 허위 채용한 회사들이 대신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2400여만원 역시 A씨가 취한 경제적 이익으로 인정했다. A씨 측은 “아들들이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했기 때문에 대납된 보험료를 본인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생활비를 부담하는 아들의 허위 채용을 요구했으므로, 근무 경력 형성 및 사회보험 혜택 자체를 경제적 이익으로 봐야 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원은 A씨에 대한 강등 처분과 사회보험료 대납액의 3배에 달하는 73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 지인에 골프여행비 대납받은 ‘명태균 1심’ 부장판사, 정직 3개월

    지인에 골프여행비 대납받은 ‘명태균 1심’ 부장판사, 정직 3개월

    재판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부장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김모 수원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약 347만 4000원의 처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가 지인인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으로부터 총 347만 4000여원 상당의 골프여행 항공권, 숙박비를 제공받았다는 것이 징계 사유로 명시됐다. 황 팀장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회에 걸쳐 함께 해외여행에 다녀오는 등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부장판사와 황 팀장은 지난 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오는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심 심리를 맡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명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푼돈은 ‘과태료’ 큰돈은 ‘뇌물죄’… 실형은 10년간 8% 그쳐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푼돈은 ‘과태료’ 큰돈은 ‘뇌물죄’… 실형은 10년간 8% 그쳐 [청탁금지법 10년 대해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시행된 지난 10년 동안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사람 10명 중 9명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그쳤다. 정식 재판에서도 절반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정식 재판 사건에서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24년 말까지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2673명 중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1805명(67.5%)으로 가장 많았다. 징계처분 외 공무원에게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징계부가금 처분이 570명(21.3%)을 기록해 행정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88.8%에 달했다.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298명(11.1%)에 불과했다. 검찰에 의해 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서울신문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인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발간된 9년치 사법연감 자료를 조사한 결과 대표범죄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재된 사건에서 1심 재판을 받은 263명 중 벌금형 혹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130명(49.4%)이었다.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도 28명으로 10.6%를 차지했다. 실형(유기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3명으로 8.7%에 불과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면 총 74명으로, 1년에 평균 8명 정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유기자유형+집행유예)을 받은 것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형사 처벌 기준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데,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과태료가 위반 액수의 2~5배 정도로 크지 않아서다. 법원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받는 사례는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도 직접 수사하기보다 각 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공무원 인사철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이 하루에도 수백 건씩 접수된다. 경찰은 사건 관계자의 직위, 위반 가액, 사건 경과 등을 살피고 범죄 혐의점이 크지 않은 경우 각 기관에 이첩한다. 위반 액수가 형사처벌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수사를 통해 뇌물·알선수재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만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최고 형량이 징역 3년 이하인 반면, 뇌물죄는 기본 형량이 징역 5년 이하로 높다.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송치하는 경우는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할 만큼 드물다”며 “가액이 커지는 경우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더라도 뇌물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 [단독] 문제 팔아 억대 이득 챙긴 교사… 솜방망이 처벌한 서울시교육청

    [단독] 문제 팔아 억대 이득 챙긴 교사… 솜방망이 처벌한 서울시교육청

    현직 교사들이 학원가에 문항을 판매한 ‘사교육 카르텔’ 감사원 감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징계한 대상 142명 중 42명이 각각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지만 이득을 거둔 만큼만 환수하거나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사립교원에 대해서는 1원도 환수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의성이 없어 경징계를 했다고 하지만 ‘문제 팔이’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서울신문이 이희원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동작4)을 통해 확보한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교원 징계 상세 혐의’ 자료에 따르면, 교사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학원에 문항을 제공한 대가로 2억 8588만원을 받아 징계부가금 1배의 경징계를 받았다. 교사 B씨는 문항 거래로 같은 기간 3억 299만원을 받는 등 경징계 대상 124명 가운데 1억원~3억원을 받은 경우는 42명에 달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금품 비위 금액의 1배를 부과하는 경우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고의성이 인정되면 금품 비위 금액의 2~5배까지 물릴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사교육업체와 불법 문항거래를 한 교원 142명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공립교원 54명 중에서는 4명이 징계부가금 3배의 중징계, 50명은 징계부가금 1배의 경징계를 받았다. 사립교원 88명 중에서는 해임 1명·강등 2명·정직 11명 등 14명이 중징계, 감봉 69명·견책 5명 등 74명이 경징계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비위 행위를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 기준에 따라 사교육 업체에서 받은 금액이나 횟수가 아닌 비위를 고려해 결정됐다”고 했다.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거나, 적극 알선한 경우에는 중징계를 했지만 단순 문항거래만 한 경우에는 경징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짧으면 1년, 길면 6~7년 동안 본인 연봉의 수배에 이르는 부정 이득을 취하면서 ‘잘못인지 몰랐다’는 해명이 이해될 수 있나”라며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오늘도 교육의 운동장은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 [단독]‘문제팔이’ 억대 이득 챙긴 교사에 경징계...‘고의없다’는 서울시교육청

    [단독]‘문제팔이’ 억대 이득 챙긴 교사에 경징계...‘고의없다’는 서울시교육청

    현직 교사들이 학원가에 문항을 판매한 ‘사교육 카르텔’ 감사원 감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징계한 대상 142명 중 42명이 각각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지만 이득을 거둔 만큼만 환수하거나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사립교원에 대해서는 1원도 환수하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의성이 없어 경징계를 했다고 하지만 ‘문제 팔이’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서울신문이 이희원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동작4)을 통해 확보한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교원 징계 상세 혐의’ 자료에 따르면, 교사 A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학원에 문항을 제공한 대가로 2억 8588만원을 받아 징계부가금 1배의 경징계를 받았다. 교사 B씨는 문항 거래로 같은 기간 3억 299만원을 받는 등 경징계 대상 124명 가운데 1억원~3억원을 받은 경우는 42명에 달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금품 비위 금액의 1배를 부과하는 경우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고의성이 인정되면 금품 비위 금액의 2~5배까지 물릴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사교육업체와 불법 문항거래를 한 교원 142명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을 밝힌 바 있다. 공립교원 54명 중에서는 4명이 징계부가금 3배의 중징계, 50명은 징계부가금 1배의 경징계를 받았다. 사립교원 88명 중에서는 해임 1명·강등 2명·정직 11명 등 14명이 중징계, 감봉 69명·견책 5명 등 74명이 경징계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비위 행위를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 기준에 따라 사교육 업체에서 받은 금액이나 횟수가 아닌 비위를 고려해 결정됐다”고 했다.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거나, 적극 알선한 경우에는 중징계를 했지만 단순 문항거래만 한 경우에는 경징계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짧으면 1년, 길면 6~7년 동안 본인 연봉의 수배에 이르는 부정 이득을 취하면서 ‘잘못인지 몰랐다’는 해명이 이해될 수 있나”라며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오늘도 교육의 운동장은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학원에 문제 판 서울 교사들…87%가 경징계 받는다

    학원에 문제 판 서울 교사들…87%가 경징계 받는다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서울 교사들이 감사 8개월 만에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업체와의 불법 문항 거래에 연루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 교원 54명 중 4명은 중징계, 50명은 경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각각 부당이득액의 3배, 1배인 징계부가금도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총 징계부가금은 41억원이다. 사립 교원 88명 가운데선 14명에게 중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 등이다. 경징계는 74명으로 69명에겐 감봉을, 5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요청했다. 사립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 부과와 관련한 법령이 없다. 징계 대상 교원 142명 중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8명으로 경징계 비율은 87.3%에 달한다. 교사들의 문항 거래는 지난 2월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2018~2023년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 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서울 교원들은 전체 거래 규모의 75.4%인 160억 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치동, 목동 등 대형 사교육 업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문항 거래가 많았다. 단순한 문항 거래 외에도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거나, 조직적으로 팀을 구성해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제 재출제 여부와 가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교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와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사립 교원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립 교원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 [단독] ‘사교육 카르텔’ 문항 거래 교사… 10명 중 9명 버젓이 수업 중

    [단독] ‘사교육 카르텔’ 문항 거래 교사… 10명 중 9명 버젓이 수업 중

    전체 적발 교사 중 서울 65% 집중 감사원 중징계 18명 중 7명만 처분명단 통보된 143명, 조사 진행 중“혐의 대부분 확인 신속 처분해야”시교육청 “한정된 인력으로 한계” 현직 교사들이 유명 강사 등 학원가에 문항을 판매한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징계 절차가 끝난 서울 지역 교사는 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 적발된 전체 교사 249명 중 65%(162명) 가량이 서울 지역 교사인데, 이 중 143명은 별다른 조치 없이 1학기에도 교단에 섰다. 4일 서울신문이 이희원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동작4)을 통해 확보한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 징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징계가 완료된 교사는 중징계 6명 등 교사 7명에 불과했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공립학교 교사 1명에는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이 내려졌다. 사립학교에서는 ▲강등 1명 ▲정직 2개월 1명 ▲정직 1개월 3명 등 총 5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또 공립 교사 1명은 지난달 말 퇴직을 앞두고 경징계를 받았다. 다만 감사원이 직접 중징계를 요구한 교사 18명 중 8명은 아직 교원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4명은 교사의 이의 제기로 감사원에서 재심의가 진행 중이다. 교육청은 결과가 통보되면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적발된 교사 162명 중 나머지 143명의 경우 교육청이 여전히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2월 교사 18명에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144명은 교육부에 경징계 등 적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는데, 대상자가 많은 탓에 조사가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희원 의원은 “문항거래를 한 교사들이 아직 학생들을 가르치고 중간·기말고사 시험을 출제했다”며 “통상 징계 조사에 들어갔다고 불이익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교육청은 조사 단계에서는 직무배제를 할 근거 규정이 없고, 한정된 인력으로 가능한 한 빨리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등 처분 없이 퇴직하지 않도록 했고, 법률에 따라 하반기 안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 [단독] ‘사교육 카르텔’ 서울 교사 7명 징계 완료…143명 1학기 교단에

    [단독] ‘사교육 카르텔’ 서울 교사 7명 징계 완료…143명 1학기 교단에

    현직 교사들이 유명 강사 등 학원가에 문항을 판매한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마무리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징계 절차가 끝난 서울 지역 교사는 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 적발된 전체 교사 249명 중 65%(162명) 가량이 서울 지역 교사인데, 이 중 143명은 별다른 조치 없이 1학기에도 교단에 섰다. 4일 서울신문이 이희원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동작4)을 통해 확보한 서울시교육청의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 징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징계가 완료된 교사는 중징계 6명 등 교사 7명에 불과했다. 중징계 대상자 가운데 공립학교 교사 1명에는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이 내려졌다. 사립학교에서는 ▲강등 1명 ▲정직 2개월 1명 ▲정직 1개월 3명 등 총 5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또 공립 교사 1명은 지난달 말 퇴직을 앞두고 경징계를 받았다. 다만 감사원이 직접 중징계를 요구한 교사 18명 중 8명은 아직 교원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4명은 교사의 이의 제기로 감사원에서 재심의가 진행 중이다. 교육청은 결과가 통보되면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적발된 교사 162명 중 나머지 143명의 경우 교육청이 여전히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2월 교사 18명에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144명은 교육부에 경징계 등 적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는데, 대상자가 많은 탓에 조사가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희원 의원은 “문항거래를 한 교사들이 아직 학생들을 가르치고 중간·기말고사 시험을 출제했다”며 “통상 징계 조사에 들어갔다고 불이익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교육청은 조사 단계에서는 직무배제를 할 근거 규정이 없고, 한정된 인력으로 가능한 한 빨리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등 처분 없이 퇴직하지 않도록 했고, 법률에 따라 하반기 안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 법원 “업무 관련자에게 17차례 접대받은 공무원 파면 정당”

    법원 “업무 관련자에게 17차례 접대받은 공무원 파면 정당”

    업무 관련자로부터 반복적으로 접대를 받은 공무원의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전 인천시 강화군 공무원 A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2월 강화군 여러 부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지내면서 업무 관련자로부터 17차례, 850여만원 상당의 식사·술·유흥을 제공받은 혐의로 앞서 기소됐으며 2023년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8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나자 2024년 8월 A씨를 파면하고 4200여만원(향응 수수액 5배)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몇차례 식사와 술자리를 했으나 청탁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다”며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 비리 근정 등을 위한 공익적인 조치라면서도 징계부가금은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중 파면은 적법하지만 징계부가금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라임 접대’ 검사 3명 정직·견책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처분했다. 인천지검 유효제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홍석 검사에게는 각각 견책 및 징계부가금 66만원 처분을 내렸다. 나 검사 등은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와 그의 소개로 만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자리 비용은 536만원이었는데, 검사 한 명당 향응액이 100만원을 넘는지가 논란이 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2020년 12월 유 검사·임 검사의 접대액이 각각 96만원으로 100만원에 못 미친다고 판단해 나 검사(114만원)와 김 전 회장, 이 변호사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등 비판이 일기도 했다.
  • 작년 청탁금지법 위반 318명 제재… ‘금품 수수’ 최다

    작년 청탁금지법 위반 318명 제재… ‘금품 수수’ 최다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 등은 총 318명으로 집계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접수 건수는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2만 4000여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은 318명이었다. 2022년 대비 약 24% 감소했다. 제재는 과태료(259명), 징계부가금(50명), 형사처벌(9명)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1294건으로, 2016년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신고 내용은 금품 등의 수수가 864건(6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청탁(419건·32.4%), 외부 강의 등 초과 사례금(11건·0.8%) 순이었다. 특히 외부강의 등 초과 사례금 신고 건수가 전년(68건) 대비 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각 기관에서 초과 사례금 수수 신고·반환 의무를 준수하고, 실태 관리를 엄정하게 이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하면서 위반 신고와 제재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래 지난해 말까지 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인원은 총 2197명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가 2074명(94.4%)으로 대부분이고, 부정청탁 111명(5.1%),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 12명(0.5%) 순이었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1491명), 징계부가금(441명), 형사처벌(265명) 순으로 많았다.
  • ‘29억 뇌물’ 걸린 군무원, 117억 토해내야 한다…사상최대 징계부가금

    ‘29억 뇌물’ 걸린 군무원, 117억 토해내야 한다…사상최대 징계부가금

    뇌물을 수수한 전직 군무원이 뇌물 액수의 4배에 달하는 117억원 이상의 벌금을 내게 됐다. 2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씨에 대해 파면 징계와 함께 117억 4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징계부가금은 비위 금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는데, 징계부가금이 100억원이 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선거)을 담당하는 해군 함대 내 선거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오랜 기간 관련 사업 책임자로 근무해 수주 심사 과정에 관여하면서 가족 명의의 회사를 통해 물품 대금인 것처럼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 8000만원도 명령했다. 국방부는 A씨의 비위 금액을 29억 3000만원으로 판단, 징계부가금을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했다. 군인·군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금품 수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면 비위 금액의 4∼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돼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총액은 88억 6000만원이었다. A씨 건 하나만으로 지금껏 부과된 총 징계부가금 액수를 훌쩍 뛰어넘었으니,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셈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군 생활을 하면서 징계부가금 자체에 대해 거의 들어보지 못했고, 이런 액수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징계부가금은 법원 판결로 내야 할 금액과 별개인데, 다만 벌금과 추징금을 고려해 향후 징계부가금이 감면될 가능성은 있다. 군무원인사법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한 뒤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가금 액수가 상당해 모두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국방부는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 기업서 숙박·항공권 받은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해임 적법’ 확정

    기업서 숙박·항공권 받은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해임 적법’ 확정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은 혐의로 옷을 벋은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 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항소 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4월 주베트남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된 뒤 같은 해 10월 한 골프장 개장 행사에서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2019년 6월 해임됐다. 당시 김 전 대사는 수수 금액의 2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는 처분도 받았다. 이에 김 전 대사는 2019년 9월 해임 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 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 수위도 양정규칙 범위 안에 있어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현지 기업과 국내 기업 관계자 간 만남 주선은 주베트남 대사의 공식 업무로 봐야 하므로 무료 숙박을 문제 삼을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3년 4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비춰볼 때 적정하고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도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김 전 대사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 “데이트 하자” 다방직원 희롱한 경찰 간부… 법원 “해임은 위법”

    “데이트 하자” 다방직원 희롱한 경찰 간부… 법원 “해임은 위법”

    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직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를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경찰 간부였던 A씨는 승진 예정자로 선정된 부하 직원과 식당, 룸살롱에 가서 부하가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사 인근 다방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음료를 배달시킨 뒤 팔목을 잡으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인들과 술자리에도 이 종업원을 수차례 불러 “옆에 와서 커피를 따르라, 데이트 한번 하자”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에 A씨는 2021년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식사와 술자리 비용은 사후 부하 직원에게 100만원을 줘 정산해줬고, 여성 종업원에게 부적절한 언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해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A씨가 부하 직원에게 사후 정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18일이나 지나 100만원을 지급해 지체 없이 반환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업원 진술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허위로 지어내 말하기 어려운 사실관계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으로 접대를 요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종업원이 ‘A씨가 데이트하자는 등의 말을 했을 때 우습고 한심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침해한 정도는 아니다”며 해임은 과하다고 짚었다. 2심은 1심 판단에 대체로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와 경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 [단독] 성폭력 전담 판사가 지하철 몰카 찍고… 불륜 저질러 놓고 아내 폭행… 청탁받고 1000만원 챙기고… 법복 뒤 숨은 범법

    [단독] 성폭력 전담 판사가 지하철 몰카 찍고… 불륜 저질러 놓고 아내 폭행… 청탁받고 1000만원 챙기고… 법복 뒤 숨은 범법

    법관의 신분보장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일부 판사들이 이 규정에 숨어 개인 비리를 방어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서울신문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약 20년간 40명의 판사가 ‘지하철 몰카’와 같은 성 비위는 물론 금품 수수, 음주운전 뺑소니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았지만 대부분이 여전히 법조인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동부지법 판사로 성폭력 사건 전담 합의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7월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부위를 3차례 몰래 촬영하다 다른 승객에게 발각돼 체포됐다. A씨는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 처벌을 확정받았지만 법원은 감봉 4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듬해 법원을 떠나 2020년부터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였던 B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내연녀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이를 의심한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여기에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들과 11차례 골프 모임을 하는 등 ‘법관 품위 손상’까지 적발돼 2019년 11월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지난 3월까지 판사로 재직하다 변호사 개업을 했다. 유독 판사의 음주운전에 법원의 처벌이 온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였던 C씨는 2019년 5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였지만 C씨는 2019년 11월에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20년 법원을 떠나 대형 로펌 변호사로 전직했다. 이는 같은 해 3월 국토교통부의 한 국장이 음주운전(0.151%)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보직 해임된 사례와 대비됐다. 앞서 2016년 11월에는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였던 D씨(현재 중소 로펌 대표변호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 2대를 치고 차량 탑승자 5명에게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났다. 인적 피해를 낸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일반 공무원은 최소 정직 처분을 받지만 법원은 감봉 4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법 부장판사 E씨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형사고소 사건에 관한 법률 조언을 해 2021년 10월 정직 6개월 및 징계부가금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금품 수수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지만 판사직을 유지하다 지난해 법복을 벗었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의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3종에 불과해 검사(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나 일반 공무원(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에 비해 가볍다. 박 의원은 지난달 법관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한 형사소추나 징계처분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직 처분을 받은 판사에게도 변호사 등록을 허용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법관의 신분보장’을 이유로 개인 비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위 법관이 자신이 관련됐던 사건을 맡는다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온정주의가 흐르는 법관징계위원회 과반을 외부 출신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솜방망이 처벌’을 줄이려면 현재 대법관 1명(위원장)과 판사 3명 등 법관이 과반을 차지하는 법관징계위원회(7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비위 법관들에게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표 낼 기회를 사전에 주는 것이 문제”라며 “법원도 이제 판사 재임용 심사에서 과감하게 탈락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준(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범죄와 연루돼 징계받았거나 사직한 법관들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단독] ‘법복 뒤 숨은 범법’…몰카·불륜·폭행·청탁법 위반 등 ‘비위 법관’ 실태

    [단독] ‘법복 뒤 숨은 범법’…몰카·불륜·폭행·청탁법 위반 등 ‘비위 법관’ 실태

    법관의 신분보장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일부 판사들이 이 규정에 숨어 개인 비리를 방어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서울신문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약 20년간 40명의 판사가 ‘지하철 몰카’와 같은 성 비위는 물론 금품수수, 음주운전 뺑소니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았지만 대부분이 여전히 법조인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동부지법 판사로 성폭력 사건 전담 합의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7월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부위를 3차례 몰래 촬영하다 다른 승객에게 발각돼 체포됐다. A씨는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 처벌을 확정받았지만, 법원은 감봉 4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듬해 법원을 떠나 2020년부터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였던 B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내연녀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이를 의심한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여기에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들과 11차례 골프 모임을 하는 등 ‘법관 품위 손상’까지 적발돼 2019년 11월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지난 3월까지 판사로 재직했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 유독 판사의 음주운전에 법원의 처벌이 온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였던 C씨는 2019년 5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였지만 C씨는 2019년 11월에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20년 법원을 떠나 대형 로펌 변호사로 전직했다. 이는 같은 해 3월 국토교통부의 한 국장이 음주운전(0.151%)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보직 해임된 사례와 대비됐다. 앞서 2016년 11월에는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였던 D씨(현재 중소 로펌 대표변호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 2대를 치고 차량 탑승자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인적 피해를 낸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일반 공무원은 최소 정직 처분을 받지만 법원은 감봉 4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법 부장판사 E씨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형사고소 사건에 관한 법률 조언을 해 2021년 10월 정직 6개월 및 징계부가금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금품수수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지만 판사직을 유지하다 지난해 법복을 벗었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의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3종에 불과해 검사(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나 일반 공무원(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에 비해 가볍다. 박 의원은 지난달 법관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한 형사소추나 징계처분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직 처분을 받은 판사도 변호사 등록을 허용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법관의 신분보장’을 이유로 개인 비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위 법관이 자신이 관련됐던 사건을 맡는다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온정주의가 흐르는 법관징계위원회 과반을 외부 출신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솜방망이 처벌’을 줄이려면 현재 대법관 1명(위원장)과 판사 3명 등 법관이 과반을 차지하는 법관징계위원회(7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비위 법관들에게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표 낼 기회를 사전에 주는 것이 문제”라며 “법원도 이제 판사 재임용 심사에서 과감하게 탈락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준(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범죄와 연루돼 징계받았거나 사직한 법관들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조폭 출신 사업가에 골프 접대받은 경찰…‘정직’ 처분 정당할까

    조폭 출신 사업가에 골프 접대받은 경찰…‘정직’ 처분 정당할까

    한 고위 경찰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서 골프사 식사접대를 받았다가 징계를 받았다. 이 경찰은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총경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를 원고 패소로 25일 판결했다. ● “직무 관련자 아냐” 소송 제기했지만… A씨는 2021년 4월 B씨를 만나 31만원의 골프비와 8만원어치 식사를 대접받았다. B씨는 과거 경찰의 ‘관심 대상’ 조폭으로 분류됐다가 2021년 초 해제됐다. 경찰은 현재 활동하는 조직원을 ‘관리 대상’,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관심 대상’으로 분류한다. 경찰청장은 A씨의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과 징계부가금 80만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A씨의 청구로 열린 소청 심사에서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다. A씨는 “B씨는 ‘직무 관련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골프비용 25만원은 추후 B씨에게 전달해 향응 수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골프비를 돌려줬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현금으로 돌려줘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B씨는 과거 경찰 전산망에 관심 조폭으로 등록돼 있었고 사기 사건을 2차례 고소했으며, 여러 업체의 대표나 이사를 겸직해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는 수사기관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의무 위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A씨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경찰 지침을 위반하고 사적 모임을 한 것도 징계 사유라고 봤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았고,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됐다.
  • “부친상”…가짜 부고로 2500만원 챙긴 공무원, ‘파면 취소’ 승소

    “부친상”…가짜 부고로 2500만원 챙긴 공무원, ‘파면 취소’ 승소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주민들로부터 부의금을 챙겼다가 파면된 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A씨가 소속 구청을 상대로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렸다. 전·현직 동료들이 부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차려진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지역 주민들에게도 부고를 알려 부의금을 받았다. 이렇게 모인 부의금은 2479만원에 달한다. 이후 A씨의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8월 A씨를 파면하고 7437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씨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올해 4월 소송을 냈다. 그는 부의금 약 1800만원을 돌려줬고, 어린 나이에 부친을 여의고 숙부와 가깝게 지내왔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 등을 추가로 가하는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고 징계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A씨가 숙부의 장례비를 부담하는 등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해임’을 넘어 추가 불이익이 동반되는 ‘파면’까지 이르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징계부가금 산정에도 A씨가 돌려준 조의금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징계 외에도 구청으로부터 고발 당한 A씨는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골프 접대하고 코로나19 지침어긴 경찰…법원 “감봉 1개월 징계, 합당”

    골프 접대하고 코로나19 지침어긴 경찰…법원 “감봉 1개월 징계, 합당”

    골프접대·코로나 지침 위반, 감봉 1개월소속 경찰서장에게 골프 접대를 하고 코로나19 집합금지 지침도 어긴 현직 경찰관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28일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소속 경찰서장 B씨 및 동료 경찰과 함께 골프 모임을 가진 후 민간인을 합류시켜 총 5명이 식사를 하는 등 코로나19 집합금지 ‘복무지침’을 위반했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 ‘공직사회 모임·회식 관련 특별지침 준수 재강조’ 공문을 통해 2021년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를 ‘특별관리 관리주간’으로 지정하고 친목 목적의 동료 모임을 금지하던 시기였다. 해당 공문에는 민간인과의 식사·모임을 자제하고 5인 미만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B씨의 골프 비용 15만원을 대신 지불해 부정청탁금지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감봉 1개월 및 30만원의 징계부가금(2배)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복무지침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B씨가 본인 몫의 골프 비용을 현금으로 미리 지급했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인 ‘복무지침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을 모두 인정해 징계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위기가 지속된 가운데 이 사건 골프 모임을 주최함으로써 지침을 정면 위반해 경찰의 대내적인 기강이 훼손됐다”면서 “B씨는 A씨의 소속 경찰서장으로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A씨의 주장을 입증할 다른 물증도 없다”고 지적했다.
  • 공공기관 무분별한 상품권 지급에 제동

    공공기관 무분별한 상품권 지급에 제동

    공공기관이 용도와 무관하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무분별하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또 금품수수와 공금 횡령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유용액의 5배 이내로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고용·복지, 교육·문화 분야 74개 기타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915건의 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타 공공기관은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할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이다. 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선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불법 제공하거나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예산으로 상품권을 구입, 지급하는 등 공공기관의 상품권 사용에 대한 내부 통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상품권 구매와 관리,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상품권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대장 관리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했다. 또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실태점검을 통해 부정사용 사례에 대해서는 징계와 함께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공기관에서 채용방식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특별채용을 남용함으로써 채용비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채용은 법률상 고용의무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격증이나 전문경력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특별채용이 아닌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해야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기관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 등 임의 채용 가능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징계를 받거나 금품수수, 공금횡령, 채용비위, 성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았을 때는 가장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건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유용액의 5배 이내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용역이나 공사, 물품 등에 대한 대가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급 기한을 최대 5일로 제한하고,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으로 있는 법인과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만큼 사규에 담긴 부패유발 규정들이 관행적·반복적 부패를 발생시키거나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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