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 1000만원 선결제 유도…병의원 15곳 수사의뢰

실손보험 가입자 1000만원 선결제 유도…병의원 15곳 수사의뢰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6-08-28 15:32
수정 2026-08-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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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진료’ 의심 15개 병의원 대상
진료비 카페·네일샵 쿠폰으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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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서울신문 DB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서울신문 DB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에게 고액 선결제를 유도하고 현금과 현물 등으로 돌려주는 ‘가짜 진료’를 벌인 병의원이 덜미를 잡혔다.

보건복지부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의료비 불법 환급 등이 의심되는 15개 병의원에 대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 7월 실시한 1·2차 수사 의뢰에 이은 세 번째 수사 의뢰다. 7월 말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나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따져야 할 필요가 있는 15개 기관이 선별됐다. 그간 행정조사반은 6월 출범 후 33개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8곳, 한방병원 4곳, 병원 1곳, 의원 2곳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4곳, 서울 3곳, 전남광주 3곳 등이다.

이 중엔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고액의 진료비를 먼저 결제하도록 유도한 후 진료비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로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됐다.

한 병원에선 암 환자 입원 상담을 하며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 1000만원 상당의 패키지 결제를 유도한 후 월 50만원씩 실손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되기도 했다.

또 다른 병원에선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 없는 고액의 입원비 결제를 유도하고 이를 거부하니 입원을 거절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진료비 일부를 카페·네일샵·마사지 등의 쿠폰으로 환급하거나 택시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정조사반은 대한의사협회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계의 자정 노력을 위한 방안을 찾아 나가기로 했다. 9월 초엔 3차 행정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비정상·가짜진료에 대한 내용은 전화(☏129) 또는 이메일(medi129@korea.kr)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세줄 요약
  • 실손보험 악용한 고액 선결제 유도 적발
  • 현금·쿠폰·현물 환급하는 페이백 의심
  • 병의원 15곳 경찰 추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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