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개혁 핵심은 권한 분산과 시민 신뢰”…대구서 세미나 열려

“형사사법 개혁 핵심은 권한 분산과 시민 신뢰”…대구서 세미나 열려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6-07-27 14:09
수정 2026-07-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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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 분산과 시민 신뢰 중심 개혁 논의
  • 대구서 형사사법 특별기획세미나 개최
  • 경찰 책임성과 절차 투명성 강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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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자치학회와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대구·경북 경찰행정 교수회가 공동 주관하고 대구한의대가 참여한 ‘형사사법 개혁과 경찰의 책임성: 시민 신뢰로 완성되는 공공안전’ 특별기획세미나가 27일 오전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열렸다. 대한지방자치학회 제공
대한지방자치학회와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대구·경북 경찰행정 교수회가 공동 주관하고 대구한의대가 참여한 ‘형사사법 개혁과 경찰의 책임성: 시민 신뢰로 완성되는 공공안전’ 특별기획세미나가 27일 오전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열렸다. 대한지방자치학회 제공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제도의 개혁 방향을 논의하고 경찰의 수사 책임성과 시민 신뢰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특별기획세미나가 대구에서 열렸다.

대한지방자치학회와 한국행정학회 공공안전행정연구회, 대구·경북 경찰행정 교수회가 공동 주관하고 대구한의대가 참여한 ‘형사사법 개혁과 경찰의 책임성: 시민 신뢰로 완성되는 공공안전’ 특별기획세미나가 27일 오전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형사사법 체계 개혁 과정에서 권한 분산의 본질을 점검하고, 시민 관점에서 공공안전 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표를 맡은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형사사법 개혁은 권한의 합리적 분산, 기관별 책임 명확화, 절차적 투명성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기관 간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작용할 때 국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된 광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엄중한 처벌과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지만, 개별 사건으로 인해 형사사법 개혁 논의 전반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시스템의 허점을 점검하고 국민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구체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교수는 현행 체계에서도 검사의 영장 청구 및 공소 제기·유지 권한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음을 짚으며, 수사와 기소 분리 시에도 실질적인 견제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권한 집중 구조에서 발생했던 수사 지연과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실행 과제로는 ▲절차적 정의와 객관성 확보 ▲수사심의위원회 및 수사심사관 제도 내실화 ▲외부 전문가·시민 참여 확대 ▲주요 수사 의사결정 기록·관리 강화 ▲내부 통제 체계 정비 ▲과학수사 기반 강화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수사 인력 양성 등이 제시됐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덕환 교수, 백승민 교수 등 전문가들도 형사사법 개혁은 단기 과제가 아니며 권한 분산과 절차적 투명성, 공정한 수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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