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오세훈 21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속보] 법원, 오세훈 21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윤예림 기자
입력 2026-07-22 14:54
수정 2026-07-2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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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21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 명태균 여론조사 의뢰 동기와 가능성 인정
  • 후원자 대납 조사비 정치자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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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6.17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6.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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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세훈 21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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