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사장 시절 기부행위 의혹 수사
한국남동발전 본사 전경. 서울신문DB
경찰이 강기윤 경남 창원시장의 한국남동발전 사장 재임 시절 제기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8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주 한국남동발전 본사와 삼천포발전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행사 운영과 기부행위 관련 자료,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수사를 의뢰한 사건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강 시장이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재직하던 2024년부터 올해 초까지 남동발전이 창원지역 주민과 봉사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선관위는 남동발전이 창원시민 등을 상대로 개최한 행사 10여 건에서 식사와 선물 등을 제공한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강 시장 개인은 당시 수사 의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는 남동발전의 기부행위가 실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또 당시 사장이었던 강 시장이 행사 기획이나 집행 과정에 관여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오전 8시경부터 남동발전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압수 대상과 피의자 신원 등 세부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 경남경찰청, 남동발전 본사·발전본부 압수수색
- 선관위 수사의뢰 사건, 기부행위 의혹 본격 수사
- 행사 자료·휴대전화 확보, 관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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