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내 대금 지급… 기술 지원도
공정위, 협약 지키면 인센티브 제공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주병기(왼쪽 네 번째) 공정거래위원장과 서강현(왼쪽 세 번째) 현대차그룹 기획조정담당 사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7일 경기 성남시 판교 더블트리호텔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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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인공지능(AI)과 로봇, 소프트웨어(SDV) 중심의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사들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경쟁력을 더욱 탄탄하게 갖추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7일 경기 성남시 판교 더블트리호텔에서 ‘현대자동차그룹 상생 협약 체결식’을 갖고 공정거래위원회와 1·2차 협력사들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협력 기반을 다지고 상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과 서강현 현대차그룹 기획조정담당 사장을 비롯해 현대차·기아와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엔지니어링, 현대트랜시스, 현대위아, 현대오토에버, 현대케피코, 이노션 등 12개 계열사 대표와 150여개 1·2차 협력사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그룹은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고 상생결제를 활성화하는 등 협력사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력사 대금을 법정 기한(60일)보다 앞당긴 평균 10일 이내 지급해 2·3차 협력사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인다. 협력사에 대한 교육과 기술, 금융 지원도 넓힌다. 현대차·기아는 SDV와 전동화, 자율주행 기술 전환을 지원하고 현대모비스는 로봇 분야 첨단 부품 협력사를 육성한다. 현대제철과 현대트랜시스는 금융·ESG 지원을,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 관리와 현장 운영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서 사장은 “협력사들이 미래 모빌리티 전환 과정에서 홀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그룹 전체의 역량을 모아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7-08 B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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