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법적 소송 예고...금융권 ‘금고 대전’ 확산
광주은행 전경.
지자체의 거대 자금을 관리하는 ‘금고지기’ 선정을 놓고 지방은행들이 정부를 향해 집단 공동 대응에 나섰다.
농협은행이 금고 선정 과정에서 별개 법인인 ‘지역 농·축협(단위농협)’의 실적을 등에 업고 불공정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취지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전북·부산·경남·제주은행과 IM뱅크(옛 대구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지자체 금고 선정 평가에서 지역농협의 실적을 농협은행 실적에 합산하는 관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지방은행들이 가장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지점은 ‘평가 기준의 일관성’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금고 지정 평가 항목 중 점포 수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산정할 때, 농협은행의 수치에 지역단위농협의 실적을 포함해 계산하고 있다.
문제는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이 엄연히 법인이 다른 별개 주체라는 점이다.
지방은행 측은 “일부 지자체에서 단위농협 실적이 농협은행 실적으로 인정되면서 점포 수 등 주요 평가 항목에서 농협은행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며 “이는 금고 지정 기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성토했다.
실제로 전남·광주 지역의 사례를 보면 격차는 극명하다. 올해 초 기준 광주은행의 점포 수는 126곳으로 농협은행(93곳)보다 많다. 하지만 별개 법인인 지역농협 점포(580곳)가 농협은행 실적으로 합산될 경우, 지방은행인 광주은행은 사실상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번 공동 건의에 참여한 6개 지방은행은 단순히 실적 합산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외 신용등급 평가 방식 개선 ▲금고 지정 평가 기준의 객관성 및 일관성 확보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칭) 제1금고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신 광주은행은 이번 사안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은행 측은 “평가 항목에 지역농협 점포 수 등이 포함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명시하며, 금고 선정 결과를 둘러싼 법적 소송까지 예고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 금고 선정 때마다 ‘농협 특혜론’이 수면 아래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지방은행들이 이처럼 집단적으로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부의 가이드라인 수정 여부에 따라 향후 전국 지자체의 금고 판도가 크게 요동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줄 요약
- 지방은행 6곳, 금고 선정 실적 합산 관행 문제 제기
- 지역농협 실적을 농협은행에 반영하는 방식 비판
- 공정성 훼손 주장과 제도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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