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50대, 한 달 전 분리 조치
퇴근하는 여성 기다려 흉기로 찔러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헤어진 연인을 살해했다. ‘교제 폭력’으로 경찰의 접근 금지 조치를 통보받은 지 한 달 만이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참변을 피하지 못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의 한계가 또 드러난 셈이다.5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골목길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직장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4년여 교제하다가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고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교제 폭력 경고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고 이를 확인한 경찰은 B씨에게 고소를 권유했다. 이틀 뒤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로 A씨에게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를 통보하고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의 신청을 접수한 법원 또한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의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해당 잠정조치는 오는 9월 10일까지 유효한 상태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에게 습격당한 직후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 고소 사건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세줄 요약
- 성남서 헤어진 연인 흉기 살해 사건 발생
- 접근 금지·스마트워치에도 범행 막지 못함
-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 한계 재확인
2026-07-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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