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도 찼는데, 흉기 찔린 시민 두고 도망친 경찰…“국가와 공동배상하라”

총도 찼는데, 흉기 찔린 시민 두고 도망친 경찰…“국가와 공동배상하라”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6-06-20 21:52
수정 2026-06-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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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피해자에 3억5천 배상 판결
피해자측 “경찰 공권력에 경종…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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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건물의 폐쇄회로(CC)TV 장면. 피해자 제공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건물의 폐쇄회로(CC)TV 장면. 피해자 제공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 신종환)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다만 “인정된 배상액에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위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권총과 테이저건 등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했고, 이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전 경위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빌라 밖으로 나갔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했고, B 전 순경은 ‘피해자 대신 흉기에 찔렸어야 했느냐’고 변명했다”면서 “그 사이 피해자 가족들이 맨몸으로 가해자와 싸우다가 다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A 전 경위는 경찰 조직에서 불명예 퇴직을 했고, B 전 순경도 현재까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임된 해당 경찰관들은 각각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세줄 요약
  • 경찰 부실 대응 책임, 국가배상 일부 인정
  • 흉기난동 피해자 가족, 3억5000여만원 승소
  • 피해자 측, 배상액 아쉬움 속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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