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헌법재판 지연 의견요청서’ 발송
“헌재도 헌법으로부터 구속되어야”
헌재 “법원, 기본권 침해 심사 권한 없어” 반박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지연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심사하기로 했다. 법원이 헌재의 심리 지연을 따져보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재판소원으로 촉발된 양 기관의 기싸움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수석부장 전보성)는 17일 “헌법 107조에 근거해 헌재의 부작위 처분(재판 지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하고 한 달 이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요청서에는 ▲심사 진행 단계 및 지연 사유 ▲주심 재판관과 보고연구관 사이 심리 경과 ▲관계기관 의견 조회 여부 ▲법원 대기 사건 현황 파악 유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헌법 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헌재의 부작위 처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는 2020년 10월 북한에서 책, CD 등 146점을 반입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2022년 6월 헌법소원을 접수했다. 해당 법 13조는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같은 해 8월 관련 검토를 개시했지만 올해 4월 통일부 장관에 대한 사실 조회를 진행했다.
법원은 “모든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헌재도 헌법으로부터 구속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는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헌재의 부작위 처분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최초의 의견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전례 없이 헌재의 재판 지연을 심사하겠다고 나선 데는 지난 3월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가 배경으로 꼽힌다. 헌재는 8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불속행 등 법원의 절차·제도를 들여다보고 있다. 법원 내부에선 재판소원으로 일사부재리(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헌재는 재판 지연이 헌법 107조 2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기본권 침해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 제청을 기각한 점 등을 들어 당사자 권한도 없다고 봤다. 헌재 관계자는 “대법원이 아닌 하급심 법원이 헌법 107조 관련 문제를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건이 별도로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헌법소원의 당사자가 아닌 법원의 의견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세줄 요약
- 헌재 재판지연 기본권 침해 심사 개시
- 서울중앙지법, 헌재에 의견요청서 발송
- 재판소원 도입 뒤 법원·헌재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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