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물가 상승률의 5.7배 올라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 못 버텨”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없게 된 만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2001년 1865원이던 최저임금이 지난해 1만 30원으로 437.8% 인상됐고, 이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77.4%)의 5.7배, 명목 임금 상승률(174.7%)의 2.5배에 달한다.
최저임금은 전체 임금 수준에 비해서도 크게 높아졌다. 2001년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8.9%였는데 이는 지난해 62.2%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도 3배 가까이 늘어났다. 2001년 최저임금 미만율(법정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4.3%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12.4%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업종별로 지불 여력과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의 경우 숙박·음식점업은 2845만원으로 제조업(1억 6669만원)의 17.1%, 금융·보험업(1억 7561만원)의 16.2%에 불과했다. 대기업·은행 등과 달리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감안하면 현재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실제 최저임금 미만율은 제조업(3.7%)이나 금융보험업(6.1%)보다 숙박음식점업(31.6%)에서 높게 나타났다.
경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가운데 21개국이 업종, 지역, 연령, 숙련도 등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스위스 제네바주의 경우 농업·화훼업 근로자는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했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줄 요약
-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 주장
- 최저임금 급등, 물가·임금 상승률 크게 상회
- 숙박·음식점업 수익성 낮아 부담 가중 지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2001년 대비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의 몇 배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