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휴대전화에 감시 앱 몰래 설치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연인 휴대전화에 감시 앱 몰래 설치한 50대 여성 집행유예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6-06-14 11:09
수정 2026-06-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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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문자·위치정보 2년 넘게 열람
법원 “범행 인정·초범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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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연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장기간 들여다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격정지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고자 유튜브 광고를 통해 감시용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한 뒤 2022년 6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점에서 B씨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상대방의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GPS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이용해 B씨의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지속해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휴대전화의 마이크와 녹음 기능을 원격으로 활성화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청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 침해된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세줄 요약
  • 연인 휴대전화에 감시 앱 몰래 설치
  • 통화·문자·위치정보 장기간 열람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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