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과 동점” 전자발찌 디스코팡팡DJ, 여고생 집단성폭행…밥먹듯 성범죄

“조두순과 동점” 전자발찌 디스코팡팡DJ, 여고생 집단성폭행…밥먹듯 성범죄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6-06-10 14:46
수정 2026-06-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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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폭행 후 4개월새 또 범행
미성년자 시절부터 동일 범죄 전력
피해자에 ‘만나자’ 손편지…반성 無
재범 위험성 평가, 조두순과 ‘동점’
‘사패’ 평가는 조두순 점수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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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시설에서 일하던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 박모씨(사진)가 지난해 4월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했다. 가해자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 조두순과 같은 점수를, 사이코패스 평가에서는 조두순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6.6.9 JTBC 화면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시설에서 일하던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 박모씨(사진)가 지난해 4월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했다. 가해자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 조두순과 같은 점수를, 사이코패스 평가에서는 조두순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6.6.9 JTBC 화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시설에서 일하던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가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자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 조두순과 같은 점수를, 사이코패스 평가에서는 조두순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양의 어머니는 딸이 디스코팡팡 DJ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을 제보했다.

A양은 지난해 친구들과 디스코팡팡 시설을 찾았다. 해당 업소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미성년자가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어머니도 딸이 친구들과 노는 것이라 여겨 말리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은 극도로 예민해지고 짜증이 많아졌다. 학교도 가지 않으려 했고 외출도 꺼렸다. 말다툼을 하던 중에는 흉기로 자해하기까지 했다. 단순 사춘기 반항이 아님을 직감한 어머니는 무슨 일이든 털어놓으라며 딸을 다독였고, 망설이던 A양은 지난해 4월 9일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놨다.

디스코팡팡 DJ로 일하던 20대 남성 박모씨는 “네 옷을 가지고 있다”며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이어 10대 남성과 함께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A양에게 수갑을 채운 뒤 범행했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사건 이틀 뒤에는 영상을 지워주겠다며 다시 불러내 감금하고 폭행했다. 범행 당시 그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A양은 이런 일을 당하고도 어머니에게 미안해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결국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신고가 이뤄졌으나, 박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였다.

그 사이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이다.

변호인 “도망갈 의지 없었던 것 아니냐” 2차가해
주범 박씨 징역 10년…공범 장기 7년·단기 5년
“합의된 성관계였다” 주장…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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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시설에서 일하던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 박모씨가 지난해 4월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했다. 가해자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 조두순과 같은 점수를, 사이코패스 평가에서는 조두순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범행 후 4개월 새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박씨가 피해 여고생 A양에게 보낸 손편지. 반성 없이 ‘만나자’는 요구가 담겨 있다. 2026.6.9 JTBC 화면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시설에서 일하던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 박모씨가 지난해 4월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했다. 가해자는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 조두순과 같은 점수를, 사이코패스 평가에서는 조두순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범행 후 4개월 새 다른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박씨가 피해 여고생 A양에게 보낸 손편지. 반성 없이 ‘만나자’는 요구가 담겨 있다. 2026.6.9 JTBC 화면


박씨는 미성년자 시절에도 성범죄로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박씨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재판에서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양에게 “방청석에 앉아 있는 너를 보고 많이 놀랐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만나자고 요구하는 내용의 손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함께 범행한 10대 공범도 구속된 뒤 소셜미디어(SNS)에 “다들 잘 지내라”, “경찰서 유치장으로 면회 와달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가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직접 준비한 장난감 수갑을 손목에 찬 뒤 힘으로 끊어 보이며 “이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장난감 수갑이다. 피해자가 수갑을 끊고 도망가지 않은 건 도망갈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2차 가해성 발언까지 했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10대 공범에게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에서 조두순과 같은 17점을, 사이코패스 평가(PCL-R)에서는 조두순(29점)을 넘어서는 33점을 받았다.

가해자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양의 어머니는 “청소년이 주 고객인 디스코팡팡 업소에서 성범죄 전과자, 그것도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법을 고쳐서라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해당 디스코팡팡 업소 측은 JTBC에 “가해자는 정식 직원이 아니며 며칠간 아르바이트로 일하다 그만뒀다”,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세줄 요약
  • 청소년 이용 놀이시설 DJ의 집단 성폭행 사건
  • 전자발찌 착용 상태 범행, 수갑·촬영·감금
  • 조두순 동점 위험성 평가,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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