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 사고’ 한화에어로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출국금지

‘폭발 사고’ 한화에어로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출국금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6-06-08 12:34
수정 2026-06-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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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사업장 폭발로 5명 사망, 2명 중경상
  •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 관계자 3명 출국금지, 원인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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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가운데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언론 브리핑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6.1 연합뉴스
1일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가운데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언론 브리핑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6.1 연합뉴스


현장 작업자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은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수사전담팀에서는 지금까지 관계자 7명과 유족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및 관련자 조사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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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26.6.1 독자 제공 연합뉴스
1일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26.6.1 독자 제공 연합뉴스


앞서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현장 작업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는 로켓 추진체 제조공정에 쓰이는 공구와 설비를 씻던 중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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