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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전화 내용이 수사 핵심”
유병호 감사위원 조사도 검토
12일 평양 무인기 1심 선고
13일 종합특검 ‘군반란’ 조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를 마친 가운데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직접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번 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를 1차 기소한 뒤,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규명 등 남은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윗선의 부당한 외압을 입증할 결정적 고리인 윤 전 대통령의 ‘직접 통화’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은 관저 보수 업체인 ‘21그램’ 특혜 선정과 28억원 규모의 예산 불법 전용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질책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비서관이 영장심사에서 ‘대통령에게 연락을 받았고 질책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사실보다 혼낸 내용이 무엇인지가 수사의 핵심”이라며 “대통령에게도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소환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을 과천 특검 사무실로 비공개 소환해 약 6시간 30분 동안 첫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혐의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 등을 통해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홍보하라고 지시한 직권남용 등이다. 전날 조사에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주체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검사가 직접 신문해야 한다”고 항의하면서 조사가 지연됐고, 권영빈 특검보 입회 하에 오후 들어서야 약 2시간을 조사했다.
특검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10일 이전에 김 실장과 윤 전 비서관, 예산 전용에 관여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관련 수사는 감사원 등 다른 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방탄 감사’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감사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실무진 소환 조사에 착수한다. 유병호 감사위원 소환도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일정도 이번 주 연달아 예정되어 있다. 12일에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지시’ 등과 관련한 1심 선고가 열린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3일에는 종합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세줄 요약
- 관저 이전 의혹 정점으로 윤 전 대통령 소환 검토
- 21그램 특혜 선정·예산 전용 과정 직접 지시 추적
- 윤재순 진술과 통화 정황, 윗선 수사 핵심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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