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는 나쁜 사람”…자녀와 ‘이간질’하는 아내 때문에 고민인 남편

“아빠는 나쁜 사람”…자녀와 ‘이간질’하는 아내 때문에 고민인 남편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6-05-25 09:30
수정 2026-05-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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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연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이혼 사연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바쁜 아내 대신 자녀 양육을 했던 남성이 이혼 소송과 함께 아이와 이별했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9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대기업 마케팅팀장이고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5살 딸이 있다”며 “겉보기에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는 야근과 출장이 잦았고 저는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들을 돌봐왔다. 딸 어린이집 등·하원부터 아들 숙제 봐주기, 저녁 준비, 목욕과 재우기까지 모든 게 제 몫이었다. 일을 줄여야 할 정도로 하루 종일 바빴다”고 했다.

하지만 부부 갈등은 점점 깊어졌다. A씨는 “아내는 제가 놀고 있는 것으로 보였나 보다. 경제적인 부담을 자기가 더 크게 지고 있다고 느꼈던 것 같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고 했다.

그는 “하루 종일 학원에 있는 아들이 너무나도 안쓰러웠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아이의 미래를 안일하게 생각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후 아이들 앞에서 크게 다툰 일을 계기로 별거와 이혼 소송에 이르렀다. A씨는 “어느 날 새벽 아내가 문자 한 통을 남기고는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며 “며칠 뒤 이혼 소송과 함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까지 했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새 학기 무렵 아들 담임 선생님은 ‘아이가 아빠를 많이 보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며 “딸 역시 ‘엄마가 자꾸 아빠가 나쁜 사람이래’라고 말하면서도 ‘아빠랑 살고 싶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홍수현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친권·양육권 판단에서 부모의 성별보다 실제 누가 아이를 안정적으로 돌봐왔는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자녀와의 애착 관계, 기존 양육 환경, 아이의 의사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며 “한쪽 부모가 상대를 험담하거나 아이와의 연락을 막는 행동은 자녀 복리에 해가 되는 만큼 친권·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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