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김규리 자택 침입 강도·폭행 혐의 남성 구속
- 법원, 도망할 염려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 김규리 골절·타박상 입고 경찰은 3시간 만에 검거
배우 김규리의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임모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하고 있다. 2026.5.22 뉴시스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임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쯤 김규리가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의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해 김씨와 다른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를 받는다.
김규리와 다른 여성은 임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집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김규리는 골절과 타박상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배우 김규리. 한국혈액암협회 제공
김규리 등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3시간 만에 서울 모처에서 임씨를 검거했다.
임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된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오후 2시 50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모자를 눌러쓰고 나타난 임씨는 ‘배우 김규리 자택에 왜 침입했나’, ‘범행을 미리 계획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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