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나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 면제

잘못 나간 고속도로 톨게이트, 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 면제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6-05-19 10:37
수정 2026-05-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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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8억원 감면 효과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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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한국도로공사 제공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한국도로공사 제공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잘못 나가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요금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되며, 감면 대상은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통행료는 고속도로 폐쇄식 구간 기준 기본요금 900원과 ㎞당 주행요금 단가에 주행거리를 곱한 주행요금을 합산해 부과한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달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3회 이내의 착오 진출”이라며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줄 요약
  • 10월부터 착오 진출 차량 기본요금 면제
  • 15분 내 동일 요금소 재진입 시 감면 적용
  • 차량당 연 3회, 전자지불수단 이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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