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남편 중요 부위 자른 50대 아내, 항소심서도 징역 7년

‘외도 의심’ 남편 중요 부위 자른 50대 아내,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강남주 기자
입력 2026-05-12 15:34
수정 2026-05-12 15: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줄 요약
  • 외도 의심 남편 공격, 중상해 혐의
  • 항소심도 징역 7년, 원심 유지
  • 가담한 사위는 징역 3년 집행유예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5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씨에게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B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사위 C(40)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C씨는 당시 B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C씨는 장모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A씨가 항소심에서 받은 형량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