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태어나 육아해야, 출퇴근할게요” 소송한 ‘합숙’ 대체복무요원… 법원 판단은

“딸 태어나 육아해야, 출퇴근할게요” 소송한 ‘합숙’ 대체복무요원… 법원 판단은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6-04-06 07:18
수정 2026-04-0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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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뉴시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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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를 해야 한다며 출퇴근 형태의 대체복무 근무를 요청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현섭)는 대체복무요원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결정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21년 3월 대체역으로 편입된 뒤 2023년 10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합숙 복무를 시작했다.

2024년 9월 딸이 태어나자 A씨는 병무청과 법무부에 자녀를 돌보며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5월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자 A씨는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하여금 허가를 받아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게 규정한 병역법을 근거로 해 “현역과 보충역에 비해 대체역을 자의적으로 차별한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청구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제21조는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합숙’ 복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해 “합숙 복무는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병역기피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이를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을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병무청과 법무부는 합숙 외에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도록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며 대체역법이 정한 사항을 통지한 병무청과 법무부의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어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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