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서울신문 DB
검찰이 3100만원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청주지검은 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지검은 “소명의 정도, 구속의 필요성 등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며 “추후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면 구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농막 인테리어 비용 2000만원을 체육계 인사 A씨가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지사가 대가로 A씨가 운영하는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지역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여비 명목으로 1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지사가 농막 대금을 직접 지불한 증거라며 2000만원 상당을 업자에게 이체한 내역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김 지사 아들이 업자에게 의뢰한 별도 공사 대금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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