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책임 있는 관계자 감찰·조치’ 지시
희생자 애도·유가족 위로 전달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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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착용 전과자의 스토킹 살인 범죄와 관련 “이번 사태에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해당 범죄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수석은 “피해자는 신변 보호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 신고까지 했으나 참으로 안타까운 참변을 당했다”며 “범죄 발생 전 피해자는 모두 6차례 신고했으며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음을 엄하게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며 관계자 감찰 및 엄중 조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수석은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앞서 40대 남성 A씨는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과거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탄 차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도 금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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