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관세부과 조사 대상에 ‘아시아’ ‘쌀’ 언급…한국 불똥 우려

美 USTR, 관세부과 조사 대상에 ‘아시아’ ‘쌀’ 언급…한국 불똥 우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6-02-23 15:46
수정 2026-02-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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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72조원

트럼프, 쌀 쿼터제 불만 떠트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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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각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각국에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시아와 쌀 보호 정책을 펼치는 나라 등을 불공정 무역 조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혀 한국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무역법 301조를 통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면서 “아시아 여러 국가가 (상품을) 소비하는 물량보다 많이 생산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무역 흑자를 내는 수출 주도 국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495억 달러(약 71조 5000억원)에 달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국가에 보복 관세 등을 가하는 제도로, 미국은 이미 중국과 브라질에 이 조항을 적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또 “일부 국가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관련 불공정 무역 관행 등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관세협상 당시 한국의 쌀 시장 개방을 강하게 압박했던 터라 이같은 발언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쌀 직불제를 통해 쌀값 하락 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이 쌀 쿼터제(TRQ·저율관세할당물량)로 미국산 쌀 수입을 막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리어 대표는 특정 상품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도 관세 정책을 이어갈 수단으로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24일부터 전 세계에 부과하는 15%의 관세는 의회 동의가 없으면 150일 이후 만료되는데, 그 사이에 ‘플랜B’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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