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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군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 14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5돈짜리 금목걸이와 5돈짜리 금팔찌 등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을 사겠다면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구경하다가 그대로 들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1명은 범행 2시간 만인 오후 5시쯤 훔친 금품을 남동구의 다른 금은방에서 팔려고 하다가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다른 피의자 2명도 추적에 나서 당일 오후 7시쯤 모두 체포했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금값이 올라서 유흥비나 생활비로 쓰려고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 연령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피의자들이 10대 청소년이고 훔친 금은 모두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또 훔친 금을 판매하려는 10대를 신고해 검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남동구 금은방 업주에게는 범죄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여죄가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라며 “최근 금 시세가 상승하면서 금은방을 상대로 범죄 시도가 잇따르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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