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공
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를 받은 후 방청석을 보며 미소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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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인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데 이어 이번에도 법원은 계엄 조치를 형법상 내란으로 판단했다. 계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사법적 입장은 일관됐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가 국헌문란 목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이 존재했고, 이는 구체적 실행 계획에 따른 조치였다는 판단이다. 이 전 장관이 해당 문건을 전달받고 소방청에 협조를 지시한 행위는 내란 실행의 일부로 평가됐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전·단수 지시는 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됐고,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지시를 부인한 진술은 위증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계엄 이전의 모의·예비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됐다. 특검의 징역 15년 구형보다 낮은 7년형이 선고된 배경이다.
이 전 장관은 사전 모의나 공모가 없었고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국가 질서와 공권력을 총괄해야 하는 행안부 장관이 위헌·위법한 계엄 조치에 가담했다는 1심 판단이 내려진 이상 고위 공직자로서의 책임에 대한 뼈저린 성찰은 불가피하다.
법적 방어와는 별개로 헌정 질서를 흔든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일 것이다. 계엄이라는 비상권을 행사하더라도 헌법과 형법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원칙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한층 공고해졌다.
2026-02-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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