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9 %에서 9.5%로 늘어나
지역가입자는 월 1만 5400원 올라
출산·군 복무 때 기간 인정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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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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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9.5%로 오른다. 지난 3월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조치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309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해 매달 약 7700원(13만 9050원→14만 6775원)을 더 내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보험료가 월 1만 5400원 늘어난다.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변화다.
연금 보험료율은 내년 9.5%를 시작으로 2027년 10%, 2028년 10.5% 등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돼 2033년부터 13%로 유지된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로 월 최대 3만 79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노후 소득 보장도 일부 강화된다. 소득대체율은 기존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다만 43% 소득대체율은 내년 이후의 가입 기간에만 적용되며, 이전 가입 기간에는 종전 소득대체율이 유지된다. 이미 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는 변화가 없고, 앞으로 보험료를 낼 현세대 가입자가 인상 효과를 보게 된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된다.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12개월이 인정된다.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상한 없이 가입 기간이 추가된다. 군복무 크레딧 역시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크레딧은 출산이나 군 복무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일하는 노인의 연금을 깎는 감액 제도도 완화된다. 내년 6월부터는 월 소득 509만 원 미만은 감액 없이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2025-12-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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