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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 매년 올려도 수조원 적자…건보, 추가 인상 압박 커진다

    보험료 매년 올려도 수조원 적자…건보, 추가 인상 압박 커진다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올려도 앞으로 5년간 해마다 수조 원대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망이 나왔다. 재정 여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내년 보험료율마저 동결되면서 향후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단 전체 영업 적자는 올해 6조 9161억 원, 내년 3조 9714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후에도 2028년 4조 2971억 원, 2029년 3조 4415억 원, 2030년 3조 2932억 원 등 적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해마다 1.49%씩 올리고 정부의 국고 지원율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2% 수준에서 2030년 14%까지 확대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결과다. 보험료와 정부 지원을 함께 늘려도 적자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이다. 건강보험 사업의 자산은 올해 44조 234억 원에서 2030년 39조 3503억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병의원 등에 지급할 보험급여에 대비해 회계상 잡아 놓는 충당부채 등이 늘면서 부채는 같은 기간 18조 3031억 원에서 20조 3753억 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자본 대비 부채 규모를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올해 71.2%에서 2030년 107.4%로 높아져 공단의 관리 목표인 ‘100% 이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 기준을 넘는다고 곧바로 급여 지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적자를 감당할 재정 여력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당장의 수입·지출 전망도 어둡다.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지난 7월 말 기준 3644억 원 적자였으며 연말에는 적자 규모가 2조 8374억 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쌓아 둔 누적 수지도 진료비 약 3개월 치에 해당하는 27조 3844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고령화와 정책 사업에 따른 지출 부담도 크다. 2024년 65세 이상 진료비는 52조 1935억 원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비상 진료체계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 의료 지원 등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도 8조 6000억 원을 넘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은 법정 기준에 못 미친다. 내년 국고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약 1조 1000억 원 늘어난 13조 8000억 원이지만 보험료 예상 수입 대비 지원율은 14.4%로 법정 기준인 20%를 밑돈다. 2016~2025년 법정 기준에 미달한 지원액은 모두 19조 4531억 원에 이른다. 공단은 5년간 16조 4565억 원 규모의 자구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지출 절감과 추가 수입이 예상에 못 미치면 향후 보험료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질 수 있다.
  • [단독] 예보 기금 20조로 불었는데… 수익률은 ‘0%대’ 쪼그라들었다

    [단독] 예보 기금 20조로 불었는데… 수익률은 ‘0%대’ 쪼그라들었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해 쌓아둔 ‘예금보험기금’이 처음 20조원을 넘었지만, 올해 운용 수익률은 0%대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채권 투자를 크게 늘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며 채권가격이 떨어진 영향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예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예금보험기금 운용액은 20조 292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조 7518억원보다 59.1% 늘어난 규모다. 2024년 17조 5393억원, 지난해 19조 837억원에 이어 올해 처음 20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전체 기금 운용 수익률(누적 기준)은 2023년 4.50%에서 2024년 4.37%, 2025년 2.29%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달 0.50%까지 뒷걸음질쳤다. 예보는 예금과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기금을 운용한다. 예보는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한 자금 대부분을 은행 예금으로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2023년부터 채권 투자를 늘렸다. 2022년까지 절반이 넘었던 예금 비중은 2023년 37.8%에서 지난달 4.7%까지 줄었다. 반면 채권 비중은 90.4%로 높아졌다. 높아진 금리도 수익률에 부담이다. 올해 이란 전쟁으로 물가 압력이 커졌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기존 채권가격이 떨어져 평가 수익률도 낮아졌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물가 상황을 보면 금리 인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없더라도 금리 흐름에 맞춰 자산 구성을 조정하는 등 운용의 융통성을 발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리 상승을 감안해도 운용 성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예보의 채권 수익률은 지난해 2.25%로, 시장 상황을 고려한 비교 수익률(벤치마크)보다 0.24% 포인트 낮았다. 올해 8월까지 수익률도 0.24%로 목표보다 0.02% 포인트 밑돌았다. 운용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은 20조원으로 커졌지만 이를 굴리는 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하다. 예보는 외부 위탁 운용을 늘려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예보가 안정성을 핑계로 운용 부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산배분과 성과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보 측은 “0.50%의 수익률은 확정수익이 아닌 평가 기준”이라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예보가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자 금융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예보 연구용역에서는 은행권 예보료율을 현행 0.08%에서 0.13%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실화하면 은행권은 약 9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 [단독] 예보 기금 20조로 불었는데…운용 수익률 0.5%

    [단독] 예보 기금 20조로 불었는데…운용 수익률 0.5%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해 쌓아둔 ‘예금보험기금’이 처음 20조원을 넘었지만, 올해 운용 수익률은 0%대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채권 투자를 크게 늘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며 채권가격이 떨어진 영향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예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예금보험기금 운용액은 20조 2929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2조 7518억원보다 59.1% 늘어난 규모다. 2024년 17조 5393억원, 지난해 19조 837억원에 이어 올해 처음 20조원을 돌파했다. 반면 전체 기금 운용 수익률(누적 기준)은 2023년 4.50%에서 2024년 4.37%, 2025년 2.29%로 낮아진 데 이어 지난달 0.50%까지 뒷걸음질 쳤다. 예보는 예금과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 안전자산을 중심으로 기금을 운용한다. 예보는 금융회사 부실에 대비한 자금 대부분을 은행 예금으로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2023년부터 채권 투자를 늘렸다. 2022년까지 절반이 넘었던 예금 비중은 2023년 37.8%에서 지난달 4.7%까지 줄었다. 반면 채권 비중은 90.4%로 높아졌다. 채권 중심으로 자산 구성을 바꾼 뒤 금리가 오른 것이 수익률에 부담을 줬다. 올해 이란 전쟁으로 물가 압력이 커지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기존 채권가격이 떨어져 평가 수익률도 낮아졌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물가 상황을 보면 금리 인상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없더라도 금리 흐름에 맞춰 자산 구성을 조정하는 등 운용의 융통성을 발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보는 연초 기금 운용 계획을 세운 뒤 자산 리밸런싱을 수시로 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리 상승을 감안해도 운용 성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예보의 채권 수익률은 지난해 2.25%로, 시장 상황을 고려한 비교 수익률(벤치마크)보다 0.24% 포인트 낮았다. 올해 8월까지 수익률도 0.24%로 목표보다 0.02% 포인트 밑돌았다. 운용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은 20조원으로 커졌지만 이를 굴리는 인력은 10여명에 불과하다. 예보는 지난해부터 외부 위탁 운용을 늘려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예보가 안정성을 핑계로 운용 부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산배분과 성과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보 측은 “0.50%의 수익률은 확정수익이 아닌 평가 기준”이라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약정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기금 운용의 우선순위도 수익성보다 안정성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예보가 예금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자 금융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예보 연구용역에서는 은행권 예보료율을 현행 0.08%에서 0.13%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실화하면 은행권은 약 90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금융업권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 내년 건보료 그대로, 중증·희귀질환 보장은 확대

    내년 건보료 그대로, 중증·희귀질환 보장은 확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197만 명에게 연간 최대 8000억 원을 지원해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과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월급의 7.19%로,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낸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같은 211.5원으로 유지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2025년 7.09%로 2년 연속 동결됐다가 올해 1.48% 인상된 바 있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흑자를 유지해 온 데다 내년도 국고지원금이 올해보다 1조 1000억 원 늘어나고,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보험료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장성 확대의 핵심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이다. 환자 136만 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올해 12월 7%로,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기존 75만 원에서 내년 53만 원, 2028년 39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1350만 원인 혈우병 환자는 올해 12월부터 945만 원, 2028년 상반기부터는 675만 원만 내면 된다. 중증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원도 당뇨병 유형과 관계없이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췌장 기능이 크게 저하된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약 1만 1000명이 새로 혜택을 받아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이 418만 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내년부터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2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충치 치료용 복합레진의 급여 대상도 기존 5~12세에서 5~13세로 확대된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과 보장성 확대가 맞물리면서 재정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은 올해 1분기 3조 8989억 원의 적자를 냈고,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말 30조 2217억 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6조 3228억 원으로 줄었다. 내년도 국고 지원율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4%로 법정 기준인 20%에 못 미친다. 고령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 수입 확대와 지출 효율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내년 건보료율 7.19% 동결…희귀·중증난치 본인부담 10→5%

    내년 건보료율 7.19% 동결…희귀·중증난치 본인부담 10→5%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된다. 보험료율은 올리지 않으면서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 197만 명에게 연간 최대 8000억원을 지원해 보장 범위를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과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7.19%,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으로 유지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지난해 7.09%로 2년 연속 동결됐다가 올해 1.48% 인상됐다. 내년에는 1년 만에 다시 동결로 돌아섰다. 건정심에서는 가계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가 법정 국고지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보험료율까지 동결하면 보장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복지부는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흑자를 유지했고 지난해 말 기준 의료비 3.5개월분인 30조 2000억원의 준비금을 보유한 점을 동결 근거로 들었다. 내년도 국고지원금이 올해보다 1조 1000억원 늘어난 13조 8000억원으로 편성된 데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반영했다. 보험료율을 동결하는 대신 보장성은 확대한다.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중증 당뇨병 환자, 노인·아동 등 197만 명에게 연간 6000억~8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우선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36만 명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올해 12월 7%로 낮춘다.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추가 인하한다. 환자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75만원에서 내년 53만원, 2028년 39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연간 3000억~5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증 당뇨병 환자 지원은 당뇨병 유형과 관계없이 확대한다. 현재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은 주로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적용되지만 오는 12월부터 췌장 기능이 크게 떨어진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1만 1000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1인당 연평균 418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원병 환자에게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을 지원하고 신경 손상 등으로 스스로 소변을 보기 어려운 신경인성 방광 환자에게는 자가도뇨카테터 지원을 확대한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2개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충치 치료에 사용하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급여 대상도 12세 이하에서 13세 이하로 넓힌다. 다만 보험료율 동결과 보장성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간 기준으로는 최근 5년간 흑자를 유지했지만 건강보험은 올해 1분기 3조 898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립금도 지난해 말 30조 2217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6조 3228억원으로 줄었다. 내년도 국고지원율 역시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4%로 법정 기준인 20%에 미치지 못한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 급여화 등 지출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보험료 수입이 늘지 않거나 지출 효율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민연금 2065년 소진… “인구변화 자동반영해야”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13%로 높아지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기금은 206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가입자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 변화를 연금 인상 폭에 자동 반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장기 재정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워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이런 내용의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되고, 40년 가입을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높아졌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모수개혁 이후에도 재정수지가 2048년 적자로 돌아서고 기금은 206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보다 각각 7년, 8년 늦추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2030년 2120만명에서 2095년 783만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2063년 1673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경총은 연금급여 인상 폭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기대수명과 가입자 수 등 인구·경제 변수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연금수령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가입자가 줄거나 기대수명이 늘면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연금 인상 폭을 낮추는 방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경총은 재정 안정과 함께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뒤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깎는 재직자 감액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부부가 각각 보험료를 냈는데도 배우자 사망 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온전히 함께 받지 못하는 중복급여 감액도 완화하자는 것이다. 연금액도 개인이 낸 보험료를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현재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개인 소득을 절반씩 반영해 연금을 계산하는데, 개인 소득 반영 비중을 높여 ‘낸 만큼 받는’ 성격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 국민연금 2065년 소진…“인구변화 자동반영해야”

    국민연금 2065년 소진…“인구변화 자동반영해야”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13%로 높아지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연금 기금은 206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가입자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 등 인구 변화를 연금 인상 폭에 자동 반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장기 재정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워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이런 내용의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올해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되고, 40년 가입을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높아졌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모수개혁 이후에도 재정수지가 2048년 적자로 돌아서고 기금은 2065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보다 각각 7년, 8년 늦추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다.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2030년 2120만명에서 2095년 783만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2063년 1673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경총은 연금급여 인상 폭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뿐 아니라 기대수명과 가입자 수 등 인구·경제 변수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연금수령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 가입자가 줄거나 기대수명이 늘면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연금 인상 폭을 낮추는 방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자동조정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경총은 재정 안정과 함께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된 뒤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깎는 재직자 감액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부부가 각각 보험료를 냈는데도 배우자 사망 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온전히 함께 받지 못하는 중복급여 감액도 완화하자는 것이다. 연금액도 개인이 낸 보험료를 더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현재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개인 소득을 절반씩 반영해 연금을 계산하는데, 개인 소득 반영 비중을 높여 ‘낸 만큼 받는’ 성격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 기초연금 반쪽 개편… 저소득층에 3만원 더 주고 ‘70% 룰’은 유지

    기초연금 반쪽 개편… 저소득층에 3만원 더 주고 ‘70% 룰’은 유지

    하위 30%, 月 35만→38만원으로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가능성 내년 노인 소득 하위 30%가 받는 기초연금이 월 3만원씩 늘어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노인 10명 중 7명에서 6명 남짓으로 줄이려던 구조개편 계획은 사실상 보류됐고,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올해보다 1조 1000억원 늘어난 13조 8000억원으로 편성돼 내년도 보험료율이 동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가 1일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목표수급률 방식을 내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기초연금액을 소득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눠 저소득층에 인상분을 집중한다. 소득 하위 30%인 348만명은 올해 월 35만원에서 내년 38만원으로 3만원을 더 받는다. 하위 30~45%인 174만명에게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월 35만 9000원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45~70%인 290만명의 기초연금은 올해와 같은 월 35만원으로 묶인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때보다 1인당 월 9000원, 연간 10만 8000원을 덜 받는 셈이다. 수급 범위를 줄이는 ‘상박’은 빠졌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급자의 연금액을 동결해 재정 소요를 약 1700억원 줄인다. 저소득 노인 부부의 감액 폭도 완화한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를 깎지만 내년부터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춘다. 소득 하위 45% 이하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 수급자와 배우자도 새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 6000억원 늘어난 25조 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차등 인상과 부부 감액 완화 등에 드는 추가 재정은 약 6000억원이다. 당초 복지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을 폐지하고 2030년까지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80%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노인 소득분포를 적용하면 수급 범위가 노인 소득 하위 63% 안팎으로 줄어드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예정됐던 브리핑이 시작 1시간 전 돌연 취소됐고 수급 축소 계획도 결국 정부안에서 빠졌다. 노인층 반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이번 개편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손호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이 문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은 올해보다 1조 1000억원 늘어난 13조 8000억원이다. 일반회계 11조 8000억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원으로 구성된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지출이 늘고 있지만 국고지원이 확대된 만큼 동결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국고 지원율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14.4%로 법정 기준인 20%에 미치지 못한다. 2016~2025년 실제 지원율도 13.2~15.0%에 머물렀다.
  • 실업급여 ‘월 198만→176만원’으로 줄인다

    실업급여 ‘월 198만→176만원’으로 줄인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193만원을 받고, 일하지 않고 5개월 구직하면 198만원의 실업급여를 받는 ‘역전 현상’이 개선된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럽급여’라고 비판받던 실업급여 체계가 22년 만에 고쳐지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뀐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올해 5개월간 받는 실업급여는 월 198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176만원씩 5.8개월간 받게 된다. 기간이 늘어날 뿐 총액은 그대로다. 실업급여가 도입된 1995년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지급 기준이 주 7일이었다.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0.2% 포인트 오른다.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0.1% 포인트씩 부담한다. 노동부가 고용보험에 대한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실업급여 적자 구조’가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적자 규모는 1조 8000억원이었다.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지난해 4조 3000억원에 이르며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부는 2028년부터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지출 계정을 옮기고 실업급여 보험료율 중 일부를 이관한다.
  • 일할 때 193만원, 쉴 때 198만원 ‘시럽급여’ 손질

    일할 때 193만원, 쉴 때 198만원 ‘시럽급여’ 손질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193만원을 받고, 일하지 않고 5개월 구직하면 198만원의 실업급여를 받는 ‘역전 현상’이 개선된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럽급여’라고 비판받던 실업급여 체계가 22년 만에 고쳐지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 제도 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산정 기준은 현행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뀐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올해 5개월간 받는 실업급여는 월 198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176만원씩 5.8개월간 받게 된다. 기간이 늘어날 뿐 총액은 그대로다. 실업급여가 도입된 1995년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지급 기준이 주 7일이었다.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은 1.8%에서 2.0%로 0.2% 포인트 오른다.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각각 0.1% 포인트씩 부담한다. 노동부가 고용보험에 대한 개편에 나선 배경에는 ‘실업급여 적자 구조’가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적자 규모는 1조 8000억원이었다.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 급여 지출이 지난해 4조 3000억원에 이르며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부는 2028년부터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지출 계정을 옮기고 실업급여 보험료율 중 일부를 이관한다.
  • 내년부터 고용보험료율 1.8%→2.0%로 오른다

    내년부터 고용보험료율 1.8%→2.0%로 오른다

    내년부터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1.8%에서 2.0%로 0.2%포인트 오른다. 인상분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0.1%포인트씩 부담한다. 추가로 걷히는 보험료는 1조 8000억원으로 전망되며 마련된 재원은 육아휴직급여 지원에 쓰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해당 방안을 논의해 왔다. 우선 실업급여 적자 구조의 원인인 육아휴직급여는 2028년부터 새로 개설되는 ‘일·가정 양립 계정’에서 지출한다.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 3000억원으로 빠르게 늘어 실업급여 계정 재정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적자는 1조 8000억원이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 7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6조원 적자다. 일·가정 양립 계정 재원은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보험료율 인상, 실업급여 지출 감축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일반회계 전입금을 9000억원(전년 대비 50% 증액)으로 늘리고 2029년까지 전입금을 순차적으로 늘린다.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노사 각각 0.1%포인트씩 인상한다. 2022년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이 1.6%에서 1.8%로 인상된 이후 5년 만의 인상이다. 늘어난 보험료율 중 일·가정 양립 계정에 이관될 보험료율은 내년 중으로 결정된다. 최소한 인상된 0.2%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보험료율이 총 0.2%포인트 오르면 보험료가 1조 80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해 지출 감축에도 나선다. 기존 구직급여 산정 기준은 주 7일로,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는 일할 때보다 구직급여를 수급할 때 월 소득이 더 높은 불일치가 있었다. 이에 기준을 주 6일로 단축한다. 만약 구직급여를 150일 수급한다면 월 지급액 하한액은 198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가 일할 때 받는 세후 월 193만원보다 높았지만, 기준이 바뀌면 170만원으로 지급액이 낮아진다. 대신 지급 기간이 현행 5개월에서 5.8개월로 늘어나 총 지급액에는 변동이 없다.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로 설정한다. 2027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면 150일 수급 기준 구직급여 월 수급액 하한액은 176만원, 상한액은 181만원이다. 또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임금의 기준을 월 소득 574만원 이상에서 월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일의 절반 이내 기간에 취업해 12개월 이상 근속하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주는 제도다.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반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다만, 사업주 특정이 곤란한 일부 직종은 예외를 인정해 제외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출산율이 반등한 상황에서 저출생 대책의 성과를 이어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번 방안은 노사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정부는 이번 논의 결과 이행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건보에 국고 1.1조 더 투입…내년 보험료율 동결 유력

    건보에 국고 1.1조 더 투입…내년 보험료율 동결 유력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에 투입하는 국고지원금을 올해보다 약 1조 1000억원 늘린 13조 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추가 여력이 생기면서 이달 중 결정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 지원액은 일반회계 11조 8000억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 2조원이다. 일반회계 지원액은 올해보다 약 1조원,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은 765억원 늘어난다. 내년도 보험료율은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고 있지만 정부가 국고지원금을 확대한 만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당장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국고지원이 늘었어도 보험료 예상수입 대비 지원율은 14.4%로 법정 기준인 2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일반회계 지원율은 12.3%, 담뱃세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 지원율은 2.1%다. 국고지원 부족은 해마다 반복돼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2025년 실제 지원율은 13.2~15.0%에 머물렀으며, 10년간 법정 기준에 못 미친 금액은 총 19조 4531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 1분기 3조 898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30조 2217억원이던 누적 적립금도 올해 1분기 말 26조 3228억원으로 줄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필수의료 지원 등에 투입됐거나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도 9조 2676억원에 이른다.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은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이 6.7% 오르면서 월 최대 생계급여는 1인 가구가 5만 5000원, 4인 가구는 13만 9000원 늘어난다. 생계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 2만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3만명 늘리고 기본진료비 지원 대상도 13만 8000명 확대한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에는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비 3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공무원이 처음 방문할 때 2만 5000원 상당의 생필품도 제공한다. 별도의 자격 심사 없이 먹거리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운영 기관은 15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는 26만 7000명이 새로 포함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은 9000명, 장애인 일자리는 2600개 늘어난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2만 8000개 많은 118만개로 확대한다. 내년에 만 18세가 되는 청년 45만 1000명에게는 국민연금 첫 보험료 한 달분인 약 4만 2000원을 지원한다.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 대상도 6000명 늘리고 일상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기관 120곳을 새로 설치한다.
  • [열린세상] 건강보험 50년, 앞으로 50년

    [열린세상] 건강보험 50년, 앞으로 50년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내년이면 50년이 된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된 의료보험은 1989년 12년 만에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2000년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을 통합하면서 이름도 건강보험으로 바꿨다. 2001년에는 의약분업과 통합의 여파로 재정이 고갈돼 은행에서 2조원 이상을 빌리는 위기를 겪었으나 특단의 재정대책으로 이를 극복하고 보장성을 넓혀 오늘에 이르렀다. 올해 초 1977년 의료보험 수가를 만든 선배께서 전화를 걸어 “이제 94세가 됐으니 정신이 있을 때 증언을 기록하고 자료도 가져가라”고 했다. 이를 계기로 건강보험을 만든 분들을 찾아뵙고 인터뷰하면서 그분들의 헌신과 열정에 놀랐고 많은 것을 배웠다. 수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수가는 병의원에 진료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1977년 이전에도 관행적인 수가가 있었지만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적정 수준을 고민하던 중 이미 건강보험을 도입한 일본 출장에서 힌트를 얻었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시술 시간을 고려해 점수를 정하되, 건강보험 도입으로 환자 본인 부담이 100%에서 30%로 줄면 병원을 자주 찾아 의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수가를 관행 수가의 75% 수준으로 정했다고 한다. 물론 수가는 의사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10분 보던 환자를 3분 진료한다면 원가도 달라진다. 보험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예나 지금이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월 소득의 8% 이내에서 정하며 올해 보험료율은 7.19%다. 자영업자는 1989년에도 소득 파악률이 20%대에 그쳤다. 이 때문에 세대와 가구원 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재산이 많거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소득도 높을 것으로 간주해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도입했다. 이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노력이 이어져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 개편했으나 지금도 소득·재산·자동차라는 기본 틀은 유지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가장 큰 위기는 2001년 재정 고갈이었다.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1일 동시에 시행됐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의사는 약을 통한 수입이 사라지고 약국은 병원 처방전에 의존해야 한다는 불안이 커졌다. 이는 여섯 차례 의료 파업으로 이어졌다. 수습 과정에서 약 1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수가가 48.9% 인상됐고 그 후유증으로 2001년 4월 재정 파탄이 발생했다. 총지출 14조원 가운데 2조원 이상의 적자가 났다. 이후 재정건전화특별법을 통해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출을 효율화해 위기에서 벗어났다. 최근에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5년간 흑자를 유지해 온 건강보험은 올해 1분기 3조 8989억원의 적자를 냈고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올리려던 개편안도 무산되고 보험료 인상 소식도 없다. 현재 약 30조원의 적립금이 있지만 비만치료제와 탈모약, 고가 의약품 등의 급여화 요구가 높다. 저출산·고령화로 노인 의료비 비중은 2024년 44.8%에 달했고 보험료를 낼 세대는 점차 줄고 있다. 이제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해야 한다. 진료 수가는 행위별 보상에서 점차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보험료 부과 체계도 소득·재산·자동차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보험급여는 당사자 자치와 자율의 원리에 따라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하고, 지출 규모를 고려해 국고지원을 늘리는 한편 보험료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우리 건강보험은 집 근처에서 전문의를 쉽게 만나고 약까지 타는 데도 1만원이면 충분해 외국도 부러워한다. 지난 50년간 국민 생명을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 50년도 후손 건강을 든든히 지켜주기를 바란다.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이라는 사명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
  • [기고] 건강보험 개편, ‘공정’을 먼저 세워야

    [기고] 건강보험 개편, ‘공정’을 먼저 세워야

    저출생과 고령화, 의료 이용의 가파른 증가 속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은 하나다.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오는 것 아닌가” 재정이 어려워지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다만 얼마나 올릴 것인가를 묻기 전에 지금의 부담이 과연 공정하게 나뉘어 있는가부터 물어야 한다. 모든 가입자의 부담을 일률적으로 늘리기 전에 현행 부과 기준에 누락과 불균형은 없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 부담의 형평성은 사회적 자원을 배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잣대다. 같은 부담 능력에는 같은 책임을, 더 큰 부담 능력에는 그에 맞는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원칙이다. 국민의 공동 부담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역시 이 원칙을 외면할 수 없다. 그동안 부과체계는 여러 차례 개선되어 왔지만 실제 소득과 보험료 부담 사이 간극은 여전하다. 소득이 있음에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달라진 경제활동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근로 형태와 소득 원천이 다양해진 오늘, 가입 유형이나 소득의 종류가 아니라 실제 부담 능력이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부과체계 개편 논의는 단순히 보험료를 더 걷기 위한 정책으로는 안 된다. 부과돼야 할 소득에는 합리적으로 부과하고, 변화한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생긴 불균형을 바로잡는 과정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나, 실제 부담 능력이 보험료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부과 기반을 정비하는 방향 자체는 더 미룰 수 없다. 이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면 일부 가입자에게 쏠려 있던 부담의 왜곡이 바로 잡히고 전체 가입자에게 돌아갈 일률적인 보험료율 인상 압력도 낮아진다. 부과체계 개편은 곧 국민 전체의 인상 부담을 덜어내는 대안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 증가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논의에 있다. 개편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계층에는 충분한 이행 기간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공정한 부과체계는 그동안 전가된 부담의 왜곡을 바로잡아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다. 건강보험 개편을 판가름할 기준은 “더 많이 걷는가”가 아니라 “더 공정하게 나누는가”다. 공정성에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춘 개편이라면 소비자는 이를 제도의 왜곡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보험료율을 논하기 전에 부과의 공정을 먼저 세우는 것, 그것이 건강보험이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김영주 미래소비자행동 공동대표(경제학 박사)
  • 월급 외 소득 2000만원 직장인, 건보료 월 6만 8000원 더 낸다

    월급 외 소득 2000만원 직장인, 건보료 월 6만 8000원 더 낸다

    앞으로 이자나 배당, 임대·사업 등으로 월급 외 소득을 연간 2000만원 올리는 직장인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한 달에 약 6만 8000원을 더 내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보험료를 계산할 때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절반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와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월급 외 소득에 따로 매기는 보험료로 나뉜다. 현재는 월급 외 소득에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으로 연 3000만원을 버는 A씨는 현재 2000만원을 공제한 1000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낸다. 개편안이 확정돼 공제액이 1000만원으로 낮아지면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이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건강보험료율(7.19%)과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13.14%)을 적용하면 A씨의 월 부담은 현재 6만 8000원에서 개편 후 약 13만 6000원으로 두 배가 된다.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인 직장인은 지금까지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개편 후에는 월 6만 8000원을 내게 된다. 연 1500만원인 직장인에게도 월 3만 4000원이 새로 부과된다. 월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직장인이 절반씩 나눠 내지만, 월급 외 소득에 붙는 보험료는 회사 분담 없이 직장인이 전액 부담한다. 정부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직장가입자 178만 명이 새로 보험료를 내거나 기존보다 더 내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8.9%다. 연간 건강보험 수입은 707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공제액 축소를 추진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별도의 공제 없이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2012년 도입됐고 당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제도를 뒀다”며 “지역가입자에게는 이런 공제가 없는 만큼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를 단계적으로 줄여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 공제액은 2012년 7200만원에서 2018년 3400만원, 2022년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개편안대로 1000만원까지 줄면 14년 만에 최초 공제액의 7분의 1 수준이 된다. 정부는 추가로 확보되는 재정을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 지역·필수의료에 3.6조 투입… MRI·CT 등 수가 깎는다

    지역·필수의료에 3.6조 투입… MRI·CT 등 수가 깎는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연간 3조 6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대신 혈액검사 등 검체 검사와 영상검사(CT·MRI) 수가를 낮춰 연 2조 6000억 원을 마련한다. 병원 수익에 유리했던 검사에는 낮은 가격표를,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에는 높은 가격표를 붙여 왜곡된 보상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2001년 건강보험 수가체계 도입 이후 25년 만에 이뤄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개편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상체계는 검사에는 후하고 필수진료에는 박한 구조였다. 실제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의과 수가 6000여 개를 분석한 결과, 검체 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률은 190%, CT·MRI 등 특수영상검사는 194%에 달했다. 반면 진찰·입원·마취 등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는 원가조차 제대로 보전받지 못했다. 검사를 늘릴수록 병원은 돈을 벌고 중증 환자를 밤새워 치료할수록 손해를 보는 모순이 20년 넘게 이어진 셈이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응급실 뺑뺑이’, ‘3분 진료’, ‘검사 남발’이라는 3중고를 겪어야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의료 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는 연 4000억 원 규모의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한다. 비수도권과 경기·인천 일부 수도권 취약지 6개 진료권에서는 수술·처치 수가에 10% 가산이 붙는다. 중증·응급 최종 치료에는 연간 9000억 원을 투입한다. 야간·휴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수술 수가는 최대 5.5배까지 오른다. 소아과 대란과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모자 의료에 1000억 원, 소아 분야에 2000억 원을 별도로 투입한다. 의원급 진찰료는 초진 6%, 재진 4%, 병원급 이상은 초·재진 모두 2% 오른다. 상급종합병원의 15분 이상 심층 진찰과 소아 대상 15분 이상 일차의료 심층 상담도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반면 검체 검사는 평균 28%, CT·MRI는 평균 25% 수준으로 수가가 내려간다. 정부는 과보상 된 검사 수가를 1단계로 비용 대비 수익률 150% 수준까지 낮추고 2028년 하반기에는 110% 수준까지 추가 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환자 본인 부담 진료비는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일부 인상 가능성이 있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추가 부담은 연 1조 원”이라며 “보험료율도 약간 인상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붓는다…25년 만 진료비 가격 최대 개편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붓는다…25년 만 진료비 가격 최대 개편

    정부가 꺼져가던 지역·필수의료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연간 3조 6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대신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와 영상검사(CT·MRI) 수가를 낮춰 연 2조 6000억 원의 재정을 마련한다. 병원 수익에 유리했던 검사에는 낮은 가격표를,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에는 높은 가격표를 다시 붙여 왜곡된 의료 보상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2001년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 도입 이후 25년 만의 역대 최대 규모 개편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상 구조는 검사는 후하게 쳐주고, 진찰·입원·응급수술·분만 같은 필수진료에는 박한 가격표를 매기는 기형적 구조로 작동해 왔다. 실제 의료비용분석위원회가 의과 분야 수가 6000여 개를 분석한 결과,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률은 190%, CT·MRI 등 특수영상 검사는 194%에 달했다. 반면 진찰·입원·마취·응급 최종치료 등 손이 많이 가고 위험도 높은 행위는 원가조차 보전받지 못했다. 장비를 돌려 검사를 늘릴수록 병원은 돈을 벌고 고위험 산모나 응급 환자를 밤새워 치료할수록 손해를 보는 모순이 20년 넘게 이어진 셈이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응급실 뺑뺑이, 3분 진료, 영상검사 남발’이라는 3중고를 겪어야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의료 취약지와 필수의료 분야에 보상을 강화해 기울어진 의료 현장의 판을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 연 4000억 원 규모의 지역 우대수가를 적용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 6개 진료권에서는 수술·처치 수가에 10% 가산이 붙는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구 의료기관에는 진찰료와 입원료를 5% 더 준다. 중증·응급 최종치료에는 연간 9000억 원을 투입한다. 야간·휴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수술 수가는 최대 5.5배까지 끌어올린다. 소아과 대란과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소아·분만 분야에도 총 3000억 원을 별도로 투입한다. 소아 진찰료 가산 연령은 현행 6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소아 중환자실 처치에는 최대 100% 가산을 적용한다. 기본진료 보상도 오른다. 의원급 진찰료는 초진 6%, 재진 4% 인상되고, 병원급 이상은 초진·재진 모두 2% 오른다. 상급종합병원의 15분 이상 심층진찰과 소아 일차의료 15분 이상 심층상담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된다. 반면 검체검사는 평균 28%, CT·MRI는 평균 25% 수준으로 수가가 내려간다. 정부는 2028년까지 과보상 영역의 비용 대비 수익률을 단계적으로 150%, 이후 110% 수준까지 낮출 방침이다.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는 전체적으로 늘지 않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지역·필수의료 관련 진료비는 본인부담이 없거나 낮게 설계됐고 검체검사와 CT·MRI는 수가 인하로 본인부담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일부 인상 가능성이 있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검사 수가 조정으로 2조 6000억 원을 절감하고 3조 6000억 원을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투자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은 연 1조 원”이라며 “보험료 수익 기반 확충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데 보험료율도 약간 인상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실무 준비를 거쳐 대부분의 개편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모자의료센터 보상 강화 등 일부 과제는 올해 3분기부터 먼저 시행된다.
  • 뱅크런 전에 부실 금융사 구조조정…김성식 “신속정리제도 더 못 미뤄”

    뱅크런 전에 부실 금융사 구조조정…김성식 “신속정리제도 더 못 미뤄”

    창립 30돌을 맞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전방위 역할 강화에 나선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전에 금융사를 빠르게 구조조정하는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김 사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예보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뱅크런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계약 이전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신속정리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부실 징후가 있으면 당국은 적기시정조치를 내려 경영 개선을 하도록 한다. 그래도 회생이 어려우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리 절차를 밟는다. 이러한 부실 금융사 정리는 통상 150일 전후가 소요되지만,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신속정리제도가 도입되면 예보가 2~3일 만에 부실 금융사를 정리할 수 있다. 정부도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김 사장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의 이러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금융사가 유동성 어려움을 겪으면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자금을 지급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역시 그가 꼽은 과제다. 2022년 정부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선 관련 법이 계류 중이다. 김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적정 목표기금 규모와 예금보험료율을 다시 산정하는 등 예금보험료 부과체계를 정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제고 지원도 강화한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기념행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안정계정을 신속히 도입하고 일부 금융사의 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념식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남궁훈·이상용·박대동·이승우·김주현·위성백 등 전임 예보 사장이 참석했다.
  • ‘창립 30돌’ 예보 역할 강화…김성식 “신속정리제도 더 미룰 수 없다”

    ‘창립 30돌’ 예보 역할 강화…김성식 “신속정리제도 더 미룰 수 없다”

    창립 30돌을 맞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전방위 역할 강화에 나선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전에 금융사를 빠르게 구조조정하는 신속정리제도 도입을 예고했다. 김 사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예보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뱅크런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계약 이전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신속정리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융사가 부실 징후가 있으면 당국은 적기시정조치를 내려 경영 개선을 하도록 한다. 그래도 회생이 어려우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정리 절차를 밟는다. 이러한 부실 금융사 정리는 통상 150일 전후가 소요되지만,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신속정리제도가 도입되면 예보가 2~3일 만에 부실 금융사를 정리할 수 있다. 정부도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김 사장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의 이러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금융사가 유동성 어려움을 겪으면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자금을 지급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역시 그가 꼽은 과제다. 2022년 정부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선 관련 법이 계류 중이다. 김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적정 목표기금 규모와 예금보험료율을 다시 산정하는 등 예금보험료 부과체계를 정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 제고 지원도 강화한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기념행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융안정계정을 신속히 도입하고 일부 금융사의 위기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념식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남궁훈·이상용·박대동·이승우·김주현·위성백 등 전임 예보 사장이 참석했다.
  • 불장에 배당금 두둑해서 좋아했는데…2000만원 초과 땐 ‘건보료의 역습’ [세테크]

    불장에 배당금 두둑해서 좋아했는데…2000만원 초과 땐 ‘건보료의 역습’ [세테크]

    연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 땐 건보 피부양자 박탈올해 배당금 관리 소홀하면 내년 11월 건보료 폭탄지역가입자 금융소득 1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급등“ISA·사적연금 활용하고, 배우자 증여로 피해 가야” 올해 ‘국장’은 그야말로 ‘불장’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다양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로 짭짤한 재미를 본 투자자들이 상당할 텐데요. 주가 급등으로 밥 안 먹고도 배부른데, 배당까지 나오니 얼마나 든든할까요. 이런 투자자 중 은퇴자들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세금이 아닌 데도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준조세’인 건보료는 금융(배당·이자) 소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직장을 다닐 땐 직장가입자로서 회사가 절반을 부담했지만 은퇴하면 본인이 건보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 네 번째 이야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소득 합계 ‘2000만원’과 지역가입자가 유념해야 할 금융 소득 ‘1000만원’입니다. 한마디로 2000만원은 ‘건강보험 무임승차’의 마지노선이며, 1000만원은 ‘건보료 할증 요금’의 경계선입니다. 당연히 넘지 않는 게 최선이겠죠. 사례1. 배당금 2000만원 넘었더니 ‘피부양자 탈락’에 건보료 폭탄 경기 수원시에 공시가격 7억원(과세 표준액 4억 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60대 이숙희(가명)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씨는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그동안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던 그가 올해 상장사들의 주주환원 정책과 고배당 ETF에 힘입어 연 2001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내년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당금의 경우 연 2000만원에서 단 1원이라도 넘으면 바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씨가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보료 폭탄’을 맞습니다. 배당금 2001만원(월 166만 7500원)에 대한 건강보험료율(7.19%)이 적용되고, 그동안 피부양자로 면제 혜택을 받았던 ‘재산’(7억원 아파트)에 대한 건보료도 내야 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13.14%)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이씨의 경우 계산하면 내년 11월부터 월 32만원대(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건보료 고지서가 나오는데요. 올해 배당금을 많이 받아 좋아했다가 내년엔 건보료로 생돈이 나가게 됐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정하는 소득 합계 2000만원(필요경비 뺀 소득)은 이자·배당뿐 아니라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근로·기타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합계가 2000만원에 가까운 피부양자라면 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다만 재산세(아파트) 과세 표준액이 5억 4000만원(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면 연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5억 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땐 연소득 1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9억원 초과’ 땐 소득에 관계없이 자격을 잃습니다.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 고가의 아파트에 사는 이들은 소득이 없더라도 정부가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례2. 배당금 1000만원 넘자 ‘지역가입자’ 건보료 급등 경기 하남시에 공시가격 9억원(과세 표준액 5억 4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60대 후반의 김인석(가명)씨. 이미 지역가입자인 김씨는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과 경기 호황으로 배당금이 연 1200만원으로 늘었다고 가정합시다. 내년 그의 건보료엔 어떤 변화가 올까요. 금융 소득 1000만원은 지역가입자에게 ‘건보료 산정 제외냐’, ‘전액 합산이냐’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예컨대 배당금이 1000만원일 땐 건보료 산정 시 ‘0원’으로 처리되지만 1000만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면 바로 ‘전액’이 합산됩니다. 김씨가 배당금으로 연 1200만원을 받았다면 초과 액수인 2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 전액이 건보료 산정 소득으로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김씨의 경우 계산하면 배당금이 1000만원 이하일 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 월 25만원대의 건보료를 내지만 올해 배당금으로 1200만원을 받는다면 내년 11월부터 8만원가량 오른 33만원대의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연 100만원의 건보료를 더 내는 겁니다. 지역가입자라면 금융 소득을 10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금융 소득에서 건보료 폭탄을 비껴가는 법 우선 전 국민의 만능 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해야 합니다. ISA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건보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고배당 ETF는 ISA에서 굴리는 게 현명합니다. 사적연금(IRP·연금저축) 활용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은 건보료를 높이는 요인이 되지만, 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현재 건보료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건보료 폭탄을 피하고 노후 소득을 늘리고 싶다면 사적연금 비중을 높이는 게 유리합니다. 증여를 통한 소득 분산도 검토할 만합니다. 남편 혼자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이지만,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해 배당금을 분산하면 부부 모두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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