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시작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3.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범여권 정당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료한 뒤 곧바로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담겼다.
또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을 막고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23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법안 처리를 저지해왔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오후 12시 19분쯤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이후 법안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지난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이후 이어져 온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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