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건진’ 전성배 징역 5년 구형… “권력 기생해 사익 추구”

특검, ‘건진’ 전성배 징역 5년 구형… “권력 기생해 사익 추구”

임태환 기자
입력 2025-12-23 22:17
수정 2025-12-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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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백·다이아 목걸이 몰수 요청
전씨측 “심부름 뿐”… 김건희 침묵

경찰, 통일교 前처장 10시간 조사
여야 정치인 10여명 후원 정황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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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전씨를 향해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1일에 열린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샤넬 가방,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몰수하고 2억 8078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전씨는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과정에서 전씨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다”며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전씨 변호인은 “전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금품을 수수한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물의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전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특검팀의 질문에는 일체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청탁을 받고 8000여만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4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2차 대면 조사에 나선다. 한 총재는 이전 조사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교단 자금 관리를 맡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 총무처장 조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약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조씨는 총무처장으로 일할 당시 총무처 재정국장이자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인 이모씨의 직속 상사로 자금 출납을 관리했다.

경찰은 통일교 산하단체인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송 모 전 회장이 2019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인 10여명에게 약 100만원씩 정치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영수증 내역을 확보하고, 이 점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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