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내란전담재판부법, 與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12-23 12:20
수정 2025-12-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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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장동혁,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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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마친 뒤 발언대에서 내려오고 있다.2025.12.23안주영 전문기자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마친 뒤 발언대에서 내려오고 있다.2025.12.23안주영 전문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내란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 직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위헌 소지를 제거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며,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도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맡는다.

전날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전날 오전 11시 40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첫 주자로 나서 밤을 꼬박 새워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 40분까지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기록(17시간 12분)을 넘긴 헌정사상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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