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근절? 권력자 비판 땐 ‘소송 재갈’ 물릴 수도

허위정보 근절? 권력자 비판 땐 ‘소송 재갈’ 물릴 수도

이준호 기자
입력 2025-12-23 00:40
수정 2025-12-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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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란

‘허위정보 유통’ 수정안 오늘 상정
‘과도한 손배 각하’ 특칙 뒀지만
소송 자체엔 제약 없어 언론 위협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도 논란
징벌적 손배·벌금 이중제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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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본회의 중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대화
정청래 본회의 중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대화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도중 같은 당 박수현(가운데) 수석대변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원포인트’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본질적인 위헌성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권력자의 봉쇄 소송을 막을 수 없고 표현의 자유 훼손 등 ‘위축 효과’는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관련해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조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23일 본회의에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분한 허위정보·조작정보는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한 뒤 이튿날인 2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언론 보도를 포함한 표현물에 대해 온갖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특히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들이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전략적 봉쇄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거하지 못하면서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는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특칙’을 뒀다고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 그 자체만으로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전면 폐지했는데 법사위가 ‘개인의 사생활’ 관련 내용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부분도 지적됐다.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기준과 범위는 개인 주장에 따라 해석이 제각각이란 것이다.

일각에선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이중 제재 구조로 볼 수 있다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로 회부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신문 등 정정 보도 크기 및 게재 방식까지 법률로 규정했는데 언론계에선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사설이나 논평 등 비사실적 보도까지 반론 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 문제로 거론됐다.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언론사에 보도의 사실 입증 책임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취재원 보호와 편집권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설과 논평은 사실 전달을 넘어 권력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비판하는 언론의 핵심 기능”이라며 “반론권을 강제하는 순간 언론은 더 이상 권력을 견제할 수 없고 공론장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25-1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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