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허위조작정보근절법
    2026-09-05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9
  • 집권여당 정책위의장 면모 보여준 한정애…“속도감 있게 일 처리 노력” [주간 여의도 Who?]

    집권여당 정책위의장 면모 보여준 한정애…“속도감 있게 일 처리 노력” [주간 여의도 Who?]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앞으로 3주가 중요합니다.” 한정애(4선·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9월 4일까지 회생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장보기 캠페인’을 함께 열며 힘을 보탰다. 한 의장은 “어제(13일)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겠다”면서 “지역 주민들도 (임시휴업했던) 그동안 너무 불편했다며 다시 열어서 다행이란 반응이 많았다”고 했다. 국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인수된 지 10년을 맞은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 회생 신청을 했다. 한 의장을 비롯한 정치권은 직간접 고용을 비롯한 관계자만 10만명 이상인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홈플러스 전국 67개 점포가 전날 재개장했지만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인 다음달 4일까지 상품 공급과 매출을 정상화해 영업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20년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한 의장은 지난해 정청래 지도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책위의장으로 낙점됐다. 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비롯해 지방선거 공약이행추진단장 등을 맡으며 당정 협의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말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조정자 역할을 자처했다. 그는 당시 본회의를 앞두고 “단순 오인·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 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의장은 당내 첨예한 이견을 드러낸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일종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장은 “세제는 연말까지 시간이 있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며 “신임 지도부가 들어선 뒤 당정 협의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지난 1년간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소회에 대해 “속도감 있게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했다”며 “환경부 장관을 했을 때도 그랬는데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도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미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7대책으로 해서 나온 법안들이 지금 (1년 후의) 9월 7일이 다가오는데도 처리 안 되고 있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달 말에 그 부분을 포함해 전임 의장 때 상정했던 건 다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11번을 배정받아 여의도에 입성한 한 의장은 당내 정책통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입사 후 영국 노팅엄대에서 산업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 수석부위원장과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지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을 지낸 그는 실노동시간단축법(주52시간 상한), 감정노동자보호법, 직장내괴롭힘방지법, 근로시간단축청구권보장법, 출퇴근사고산재인정법안 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며 환경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했다. 사단법인 국회물포럼 회장을 맡아 물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국회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주도하는 등 동물 복지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
  • 대패삼겹살 원조 백종원 아니다…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 음주운전[주간 사건일지]

    대패삼겹살 원조 백종원 아니다…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 음주운전[주간 사건일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원조라고 주장해 온 ‘대패삼겹살’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마석도’ 역할의 모티브가 된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이 구속됐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시행된 날 방송인 김어준씨의 법 위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대패삼겹살 원조, 백종원 아니었다법원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소송은 김 PD가 유튜브를 통해 “대패삼겹살은 백 대표가 최초로 개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제기해 시작됐다. 이에 가맹점주 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 대표는 그동안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패삼겹살을 처음 개발했다고 주장해 왔다. 냉동 삼겹살을 햄 슬라이서에 넣었다가 대패처럼 얇게 말린 고기가 나온 것을 계기로 메뉴를 만들었고, 이를 판매한 것이 ‘대패삼겹살’이라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1993년 백 대표가 개발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고, 그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까지 등록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부산 지역에서 이미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음식이 아니라 육절기로 얇게 썰면 둥글게 말린 형태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인한 점주 개인의 소송”이라며 “가맹점주들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도시 ‘마석도’ 모델 경찰 음주운전…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액션 영화 ‘범죄도시’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윤모 경위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공무원은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돼 있다. 윤 경위도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 자책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판사님께서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경위는 이후 직위에서 해제됐다. 1997년 경찰에 임용된 뒤 주로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해 온 그의 활동은 ‘범죄도시’의 주인공 마석도의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연과 제작을 맡았던 마동석은 형사들의 경험담을 취재해 이 영화를 만들었다. ‘증거인멸 의혹’ 장윤기 수사 강력팀장 구속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감은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하며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관련 증거를 제대로 확보·보전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수사팀은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줬다. 차량은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약 보름간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는 사진과 영상만 촬영한 채 압수하지 않았고,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도 확보하지 않았다. 이후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아버지가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리얼돌은 절단·소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A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증거를 빠뜨리거나 인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 경감도 같은 날 광주경찰청 특별수사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수사팀은 장 경감을 상대로 리얼돌을 절단·소각한 경위와 사건 초기 광산경찰서 수사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이유, 장윤기 차량 조수석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가져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도 같은 날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정보근절법’ 시행 첫날, 김어준 신고당했다 허위·조작 정보의 자진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시행 첫날 진보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법 위반을 알리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 채널A 출신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 8일 유튜브에 김씨를 신고한 사실을 알렸다. 이 전 기자는 신고 이유에 대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입법 취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딴지방송국 채널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유포된 허위 정보가 아직도 버젓이 게시돼 있어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가 신고한 것은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딴지방송국 채널 ‘다스뵈이다’에 게시된 일부 영상이다. 해당 영상에서 김씨는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협박·공작하게 했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은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이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유튜브도 이에 맞춰 국가별 신고 절차와 창구를 정비했다. 이 전 기자는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긴 해당 영상들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신고 사유로 들었다. 한편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신고와 별개로, 김씨는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년 형을 구형받았다. 1심 선고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사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시행, ‘입틀막’ 부작용 대책은 있나

    [사설]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시행, ‘입틀막’ 부작용 대책은 있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 법은 온라인상에서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당은 악의적 허위조작정보에 무거운 경제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는 명분과 입법 취지를 강조한다. 하지만 법안 발의 당시부터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독소 조항들을 그대로 놔둔 채 시행에 들어가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 언론계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고의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한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 특히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대형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의무를 부여한 조항이 플랫폼의 과잉 삭제 조치와 이용자의 자기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민의힘이 어제 논평에서 “법 시행을 앞두고 이른바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공유되며 국민들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갈등의 폐해를 가볍게 여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거나, 언론의 공적 기능인 권력 감시와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는 ‘입틀막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조항까지 용인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 이후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 삭제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고,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규정과 과도한 플랫폼 책임 등 독소조항을 바로잡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가짜뉴스 근절과 표현의 자유를 함께 지킬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 [사설] 트럼프 “관세 25%”… 의도 면밀 파악해 총력 대응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대해 상호관세율을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의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합의 사항에는 ‘법안 제출’과 관세 인하 조치만 명시됐을 뿐 ‘법안 통과’ 시한은 적시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갑자기 이런 엄포를 놓은 것은 환율 방어로 대미 투자에 속도를 내지 않는 한국을 압박하려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기술’로 읽힌다. 국회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1월 제출된 대미투자특별법이 재정경제위에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은 양국 간 양해각서(MOU)를 한국에만 구속력이 있는 국내법으로 발의한 것은 문제라면서 국회 비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은 조약이 아닌 MOU 수준의 합의라며 국회 비준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비준이 됐건 특별법이 됐건 더이상 신경전을 벌일 때가 아니다. 미측의 정확한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네 탓 공방만 벌이는 것은 국익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야가 해당 법안을 최대한 서둘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급선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대응을 촉발한 배경이 무엇인지 차분하고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국회가 통과시킨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등이 연관됐을 수도 있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최근 우리 정부에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내 온 바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23일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가장 먼저 꺼낸 질문이 쿠팡이었고, 미 의회에서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께름칙한 것은 김 총리의 방미 직후 이런 뒤통수를 맞았다는 대목이다. 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되 두 나라의 통상·안보 협상 체계를 면밀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입법이나 정책 집행 과정에서 한미 간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요소도 조기에 점검해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원칙에 입각한 대미 설득에 총력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 美정부 ‘정통망법 우려’에 靑 “우리 입장 잘 전달할 것”

    美정부 ‘정통망법 우려’에 靑 “우리 입장 잘 전달할 것”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데 대해 청와대는 2일 “법이 성안되는 과정에서도 한미 간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그 이후에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해당 법에 대해 한미 간에 의견들이 오간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법안에 미 측의 의견이) 반영된 점도 있다”면서도 “미국 입장에선 반영된 부분이 충분치 않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 측이) 사후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대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그런 대화의 과정을 이어가겠다.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같은달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의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가 우려스러운 문제인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규제 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이라는 ‘침습적’ 권한을 주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도 한국 언론에 보낸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광장] 진보정권마다 반복하는 언론 옥죄기

    [서울광장] 진보정권마다 반복하는 언론 옥죄기

    그해 겨울, 머리는 뜨거웠고 엉덩이는 차가웠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가을부터 한겨울까지 이어진 ‘기자실 폐쇄’라는 초유의 언론 탄압에 맞서 당시 외교통상부 출입 기자들은 청사 로비에 앉아 시위를 벌였다. 차가운 바닥에 신문지를 깔았다가 매트를 공동구매해 한 달 넘게 버텼다. 언론의 건설적 비판에 ‘죽치고 담합’한다며 기자실 통폐합을 강행한 정부에 맞선 투쟁이었다. 로비에서도 쫓겨난 기자들은 정권이 바뀐 이듬해 초 기자실 문을 열고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잊고 싶었던 투쟁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된 건 2021년 문재인 정부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겠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했을 때다. 노무현 정부가 보수 언론을 타깃으로 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포털 등 온라인에 넘치는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더니 결국 언론 전체를 겨냥해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언론계뿐 아니라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멈춰 섰다. 4년여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더욱 심각한 언론 탄압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상임위 개정안에 ‘단순 허위정보 유통 금지’까지 넣어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자 부랴부랴 수정해 본회의에 올리는 촌극을 빚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률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된 나쁜 선례”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국민 여론도, 언론계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상임위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단 2주일. 문재인 정부에서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청구 등 비슷한 내용으로 추진됐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임위 통과 후 여야 간 두 달 넘게 공방을 벌이다가 중단됐던 것에 비하면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은 뭐가 그리 급했을까. 그동안 진보정권마다 정권 말기 추진했다가 좌초한 ‘언론 옥죄기’가 성공하려면 정권 초기에 해치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작용한 것일까. 졸속에 땜질로 통과된 법은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무엇이 의도적이며 부당 이익을 위한 것인지 등 기준이 모호해 소송 남발의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다. 언론계와 야당, 시민단체가 ‘입틀막법’으로 비판하는 이유다. 손해배상 등 소송에 시달리게 되면 언론 기능은 위축되고 표현의 자유는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 유튜버 등의 가짜뉴스를 막으려다 언론의 권력 감시 등 역할을 흔드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차관도 이 법에 대해 “규제당국에 관점에 따른 검열 권한을 주기보다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이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다. 언론인 출신인 노종면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 개념을 신설하고 언론사에 사실 입증 책임 부과, 정정보도 청구 기간 확대 등 각종 ‘언론 목조르기’ 기법을 담았다. 특히 반론보도 청구 범위를 ‘의견’까지 확대해 언론의 논평·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사설·칼럼 등 논평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은 권력 비판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주도한 노 의원과 최민희·김현 의원은 법 통과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언론계의 우려에 대해 “엄살이 너무 심하다”고 했다. 또 “언론이, 시민사회도 생각보다 조용하다”며 파업이나 점거농성을 하지 않으니 “과방위원들이 칭찬받아야 한다”며 후원 계좌를 공개했다. 결국 지지층의 후원을 받기 위한 입틀막법인 것인가. 언론의 준엄한 비판은 ‘엄살’이 아니라 이들 법의 부작용을 없애고 입법을 막을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연 이재명 정부를 감시하고 건설적 비판을 하기도 바쁘기에 파업할 시간도 없다. 언론의 비판 없는 국가와 민주주의는 죽은 것이다. 위헌적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입틀막법은 멈춰야 한다. 김미경 논설위원
  • 한미 통상 변수 된 정통망법

    한미 통상 변수 된 정통망법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미 정부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무부에선 “중대한 우려”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원상 복귀는 없다”는 입장이라 이 문제가 향후 양국 외교·통상 마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의 질의에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30일(현지시간) 이 법 개정에 대해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적었다. 이날 국무부의 입장은 로저스 차관의 전날 발언보다 훨씬 강도가 세진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정보 삭제 등 법적 의무를 부과했다. 미 정부는 특히 이 부분이 미국 빅테크 기업인 구글·메타·엑스(X) 등에 과도한 비용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은 1일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공포까지 끝낸 법안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압력이 있다고 해서 원상 복귀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미 정부의 이 같은 반응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 등에 대한 미국의 견제로 이해하는 시각이 많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미국이 망 사용료와 온플법을 구글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을 겨냥한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정부의 반발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독과점 제재’ 입법에도 불똥이 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상황을 보면 독과점 규제법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걸 추진하면 미국이 통상 이슈를 가지고 나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국내 입법에 대해 미 정부가 이례적으로 연일 우려를 표하면서 이 문제가 외교·통상 문제로 번질지도 주목된다. 관계당국들은 법 개정의 취지를 원론적으로 설명하며 미 측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날 “해당 법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법안 운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며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등 외교당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미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 협상을 할 때 디지털 분야 규제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약속했다”면서 “앞으로 미국 측과 계속 소통하고 비관세 분야 이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법안이 마련된 취지를 고려해 미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통망법 재개정 논의를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 국무부가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1979년 김영삼 의원 제명 사태 당시처럼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환기했다. 그러면서 “아직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이 남았다. 개악 철회와 재개정을 위한 여야 재논의를 제안한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거부권 요구에 대통령실 “국회 입법 존중”

    허위조작정보근절법 거부권 요구에 대통령실 “국회 입법 존중”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를 두고 대통령실이 “입법 과정이 국회에서 진행됐다면 그 자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대통령실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거기서 진행되는 논의를 지켜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부권 요구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의힘은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저지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법안 통과 이후 야권과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며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모호한 ‘공익 침해’ 규정… 미네르바 옥죈 법 ‘위헌’ 잊었나

    모호한 ‘공익 침해’ 규정… 미네르바 옥죈 법 ‘위헌’ 잊었나

    당시 헌재 “추상적·과잉 규제 위배”진보당 “비판 표현 자의적 해석 소지”개정안 ‘닮은꼴법’ 도 다툼 여지 있어 그대로 시행 땐 결국 헌재로 갈 수도 여당이 강행 처리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야권은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각계의 우려에도 숙의 없이 국회를 통과한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어서다. 일부 조항은 위헌 결정이 난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과 구조가 유사해 결국 혼란 끝에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위헌적 법률안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범여권 진보 정당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다. 진보당이 문제 삼은 건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조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확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존치 등이다. 진보당은 특히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한다”며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권력에 비판적인 표현을 자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조항을 콕 집어 언급했다. 개정안에는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조작정보(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도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낸 공개 질의서에서 이 부분을 짚었다. 2008년 외환보유고 고갈 상황을 분석하는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미네르바 사건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판단 기준에 비춰볼 때 ‘일부 허위’와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요건을 결합해 유통을 금지하는 이번 개정안 역시 동일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2010년 헌재는 구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의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 조항과 관련해 “공익이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어떠한 표현 행위가 과연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사람마다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봤다. “규제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다함께 규제해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보충의견도 있었다. 결국 이 조항은 2015년 삭제됐다. 김보라미(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많은 국가의 법원 판결에서 일반적인 허위 표현은 허용되고 있다”면서 “법의 목적도, 방법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데스크 시각] 소소하지만 큰 실천

    [데스크 시각] 소소하지만 큰 실천

    “개인 쓰레기통 문제는 생각도 못 했네, 생각을 못 했어. 그냥 우리 모두 쓰는 건데….” 지난 17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청소 노동자들과의 오찬 장소로 걸어가면서 한 얘기다. 개인 쓰레기통을 치울 때마다 허리를 굽혀야 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애환에 대해 ‘왜 그전에는 생각 못 했을까’라는 자책과 ‘이래서 얘기를 들어 봐야 한다’는 깨달음이 동시에 묻어나 있었다. 이날 조 대표와 청소 노동자들의 오찬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였다. 조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본관 사무실은 물론 소속 의원 사무실의 개인 쓰레기통을 모두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소소하지만 큰 실천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곧바로 소속 의원실에 개인 쓰레기통을 치워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 의원실에서만 개인 쓰레기통 10개가 나왔다. 혁신당은 18일 “국회에는 의원회관 직원만 3000명이다. 본관 직원들까지 모두 개인 쓰레기통을 쓰는 형편이니 매일 5000개가량 쓰레기통을 비워야 한다”며 국회사무처와 더불어민주당의 ‘개인 쓰레기통 폐지’ 참여를 촉구하는 대변인 논평을 냈다. 당대표실 앞에도 ‘허리 굽히지 않는 국회를 만듭니다’라는 문구를 써붙여 놨다. 얼마나 심각하길래. 청소 노동자들을 찾아갔더니 “내일 오전 5시 국회 도서관 5층에 가 보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렇게 해서 19일 국회미래연구원 등 사무실이 위치한 도서관 5층을 찾았다. 올해 말 은퇴하는 20년 차 청소 노동자 2명이 구역을 두 개로 나눠 청소 중이었다. 이들에게 가장 큰 고역은 각 책상 밑에 있는 개인 쓰레기통. 오전 8시 전까지 1명당 100개가량의 개인 쓰레기통을 비워야 하는데 그때마다 허리를 바닥까지 숙여야 했다. 4층 입법조사처도 방마다 책상마다 개인 쓰레기통이 없는 데가 없었다. 한 청소 노동자는 “의장님께 말씀 좀 해 달라. 허리가 아파 죽겠다”고 호소했다. 혁신당의 개인 쓰레기통 폐지 캠페인에 우원식 의장이 결단을 내릴지, 거대 양당이 화답할지는 모르겠다. 내란전담재판부, 허위조작정보근절법, 2차 종합특검이 더 중요하지 지금 개인 쓰레기통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느냐고 생각하는 이들이 국회 안에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정당은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고 해법을 찾는 정당이지 일부 지지층의 요구에만 부응하는 정당은 아닐 것이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은 2012년 10월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수락연설에서 청소 노동자들의 새벽 출근길을 함께하는 ‘6411’ 버스를 소개하면서 “이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 있었나. 그들 눈앞에 있었나. 그들 손이 닿는 곳에 있었나.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 있었나”라며 묻고 또 물었다. 13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질문은 유효하다. 의원회관에 300개의 방송국이 있다는 우스갯소리처럼 의원들의 유튜브 일상화로 의원과 일반 시민의 거리는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왜 현실은 그대로인가. 고물가·고환율에 사방에서 한숨 소리가 들려 오는데 국회는 이들을 위해 뭘 하고 있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 28일 당 워크숍 첫날 오전 인천으로 곧장 향하지 않고 경북 구미로 내려갔던 걸 기억한다. 그곳에는 599일째 고공 농성 중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있었다. 크레인을 타고 올라간 정 대표는 “우리가 잘할 테니 내려와 달라”고 했다. 박씨는 정 대표가 다녀간 다음날 600일 만에 농성장에서 내려왔다. 내년에는 “우리가 잘할 테니 내려오라”는 그 말이 더 자주 들렸으면 한다. 매일 숏폼을 여러 개 올린다 해도 정치인들 하고 싶은 얘기만 늘어놓고 정작 국민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정치’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정치인의 시선이 머물러야 할 곳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 김헌주 정치부 차장
  • [사설] ‘입틀막’ 허위조작정보근절법, 李대통령이 바로잡아야

    [사설] ‘입틀막’ 허위조작정보근절법, 李대통령이 바로잡아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로 ‘입틀막’ 비판을 받아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 부르는 이 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위헌 논란 속에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법안을 졸속 손질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기업인 등 이른바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하는 내용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권력자들이 불리한 보도를 전략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셈이다. 시민단체와 언론계가 제기해 온 언론 통제의 근본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심각하다.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구제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은 분명히 있다. 허위조작정보는 개인의 명예와 삶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뿐 아니라 혐오와 불신을 확산시켜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일정 수준의 공적 개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섣부른 규제가 자칫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시민단체와 언론계는 여당에 충분한 숙의와 속도 조절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입법을 밀어붙였다. 이번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주체, 공익의 개념 등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할 경우 언론은 사후 제재를 우려해 스스로 비판과 검증을 자제하는 자기검열에 빠질 수밖에 없다. 허위정보의 폐해를 막겠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부작용을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긍정적 기능보다 부정적 후폭풍이 뻔한 개악 법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언론 재갈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그럼에도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과도 정면 배치된다. 이 대통령이 입법 거부권으로 바로잡아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사설과 논평까지 규제하려는 민주당의 선을 넘은 입법 폭주도 멈추게 해야 한다.
  • 권력 감시할 길 막힌다

    권력 감시할 길 막힌다

    언론·유튜버 최대 5배 징벌적 손배국힘 “李, 재의요구권 행사 나서야”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입틀막법’(입을 틀어 막는 법)이라는 우려에도 여당이 입법을 강행하면서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에 대한 감시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는 이 법안은 불법 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허위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조작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 정보, 허위조작정보 등을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했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는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이유로 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위배라는 입장이다.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핵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함에도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이유로 문제 삼을 소지가 있어서다. 풍자와 패러디는 예외로 둬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영역을 구분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지만 풍자와 패러디를 정의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민주당은 손해배상 소송 각하를 위한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게 해 입막음을 위한 이른바 ‘전략적 봉쇄 소송’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허위’로 규정하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언론 등의 감시와 비판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한 단서 조항도 모호한 만큼 소송 남발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간 판결 신청 후 ‘60일 내’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날 표결에서는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기권했다. 박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법안에 담기지 않아 기권표를 던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졸속 입법에 대해 대통령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 “두 개 악법 모두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언론재갈법’인 언론중재법 개정까지 예고하며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입법 폭주를 멈출 기미가 없다”며 “이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입틀막법의 의도는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 위축을 우려하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조 등 언론 현업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개정안 발의 이후엔 공개적인 토론 과정도 없었다”면서 “처리 시한을 못박고 서둘러 진행한 졸속 입법이라는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정보’임을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훼손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세심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 [사설] 내란재판부·정보통신망법 강행 與… 역풍 감당할 수 있나

    [사설] 내란재판부·정보통신망법 강행 與… 역풍 감당할 수 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구성한 판사 추천위원회 등 위헌 논란이 일었던 조항들이 여론 비판 속에서 여러 차례 손질됐다. 결국 최종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보임 기준을 정하고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판사를 배정하면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해 재판부를 꾸리는 방식이다. 위헌 논란에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법안 땜질을 했지만 문제의 소지는 여전하다. 무작위 추첨으로 내란·외환 재판부를 배당하는 대법원 예규와 달리 국회가 헌법적 근거 없이 입법으로 특정 재판부 구성 방식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원조직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법안을 연거푸 땜질한 것을 보면 민주당이 문제점을 모르고 있지는 않다. 강성 지지층에 이끌려 이런 무리수를 이어 가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내란 특검 수사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에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은 위헌적”이라며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한덕수 전 총리와의 4자 회동설 등을 근거로 계엄 가담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고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내란재판부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던 조 대법원장의 계엄 동조 의혹이 사실상 걷혔다. 그런데도 공당으로서 사과는커녕 사법권 침해 논란이 여전한 법안을 일방 통과시킨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관련 피고인들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받아들여지면 내란재판은 중단돼 되레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대법원이 예규로 스스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데 왜 굳이 이 논란을 자초하나. 민주당은 어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언론사, 유튜버가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위헌 논란으로 삭제·수정되면서 이 역시 누더기가 됐다. 여기에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2차 종합특검법안도 제출했다. 일부 미진한 수사 결과가 아쉽더라도 다수 국민은 먼지가 나도록 털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을 끌고 가겠다는 여당의 셈법이 국민 눈에 다 읽힌다. 계속되는 억지 입법에 피로감이 차오르고 있다. 이러면 민주당은 역풍을 걱정해야 한다.
  • ‘최초·최장 24시간 필버’ 장동혁… 리더십 위기에 독한 승부수

    ‘최초·최장 24시간 필버’ 장동혁… 리더십 위기에 독한 승부수

    제1야당 대표로서는 헌정 사상 최초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24시간이라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며 ‘마라톤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했다. 최근 ‘노선 전환’ 문제를 두고 리더십 위기에 몰렸던 장 대표가 역대급 전투력을 몸소 보여 주며 분위기 반전을 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오전 11시 40분쯤 첫 번째 토론 주자로 연단에 올랐다. 이후 밤을 꼬박 새웠고 토론이 강제 종결된 이날 오전 11시 40분에야 연단에서 내려왔다. 지난 9월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세운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 기록을 훌쩍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새벽까지 조를 짜서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켰다. 또 소셜미디어(SNS)에는 장 대표를 응원하는 글을 줄줄이 올렸다. 이날 오전 5시 3분쯤 장 대표가 최장 기록을 경신하자 본회의장에선 “기록을 깼습니다”라는 외침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현재 본회의장에서 장 대표의 무제한 토론이 종전 기록을 경신해 18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본회의장으로 와서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요청했다. 하루 사이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TV’의 구독자 수도 늘어 50만명을 돌파했다. 필리버스터가 23시간 13분이 지날쯤 우원식 국회의장이 찬성 토론을 요청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자리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이 토론 중인 장 대표에게 “기록 세우러 나왔느냐”며 비꼬자 장 대표는 “(민주당이) 이제 슬슬 두려운 것”이라고 응수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자 또다시 본회의장을 찾았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SBS 라디오에서 “주말에 한동훈 전 대표가 토크 콘서트를 하는 사이 장 대표는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다”며 “단식 투쟁의 효과를 낸 것으로 볼 만큼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친한계인 박정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더 심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대표가 다른 일을 하는 데 시간을 좀더 써 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 여당, 내란재판부법 처리…첫 사건 ‘尹 항소심’ 될 듯

    여당, 내란재판부법 처리…첫 사건 ‘尹 항소심’ 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맡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공포 즉시 시행되면 내년 1월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꾸려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막판까지 수정을 거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도 강행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 전담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맡아 집중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가 1주일 내에 판사 배치안을 보고하고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구조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내란죄 등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박주민 의원은 “무작위 배당의 신화는 없었다. 그동안 법원은 필요에 따라 배당 절차를 운영해 왔다”며 “원안(수정 전 법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한 의사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기권했고,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전담재판부는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부칙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 부칙에 따라 1심 선고를 내리게 된다.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으로 ‘1호 전담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가 내년 1월 16일 선고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마친 뒤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추가 구속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담재판부법은 독재국가를 향한 나치 법안”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비롯해 중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법안 검토에 착수했다. 전날 행정예고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수정하는 방안, 예규를 새로 만드는 방안, 예규 없이 법안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전담재판부법 처리 이후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을 지도록 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은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하루 만에 통과했지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법안 내용이 바뀌었고 위헌 논란 속에 본회의 상정 전까지 수정을 거듭했다. 최종안에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와 관련해 ‘손해를 가할 의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 고의성 요건이 강화됐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벌칙 조항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과방위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수정안 설명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당의 입장으로 향후 형법과 함께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언론단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우려의 목소리가 거셌지만 예정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24일 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 우원식, 주호영에 “밤 11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필버 사회’ 봐라”

    우원식, 주호영에 “밤 11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필버 사회’ 봐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향해 “금일 오후 11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본회의 사회 교대에 동참하시기 바란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볼 것을 공식 요청했다. 주 부의장은 그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지는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선 본회의 필리버스터 사회 교대를 거부해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후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후 다음 안건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 전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12월 임시회 들어서 2회차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이라며 “1회차 3박 4일에 이어, 2회차 2박 3일째다. 현재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은 하루 12시간씩 맞교대 사회를 보고 있고, 이번 2박 3일 무제한 토론에도 각 25시간씩 사회를 본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총 10회에 걸쳐 약 509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면서 “의장이 약 239시간, 이 부의장이 약 238시간 사회를 봤다. 주 부의장은 10회의 무제한 토론 중 7회 사회를 거부하였고, 33시간의 사회만을 맡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의장은 “의장과 이 부의장도 사람이기에 체력적 부담을 심각히 느끼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 무제한 토론의 정상적 운영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국회법 해설을 근거로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 시 해당 시간 동안 정회 가능성도 내비쳤다. 우 의장은 “현재 사회를 보는 의장단은 과로한 피로에 의해 건강상 불가피하게 무제한 토론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면서 “주 부의장이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취하는 것과 사회 교대를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주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무제한 토론권의 보장이 침해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지난 7월과 9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을 때 사회를 보지 않았다. 이달 진행된 필리버스터 사회 교대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주 부의장은 지난 9월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공식 요청을 일방적 통보라고 비판하면서 “피로를 핑계로 협박하나”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이 스스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특정 시간대를 찍어 떠넘기고 이를 거부하면 회의를 멈추겠다는 태도는 의사진행이 아니라 협박에 가까운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 허위정보 근절? 권력자 비판 땐 ‘소송 재갈’ 물릴 수도

    허위정보 근절? 권력자 비판 땐 ‘소송 재갈’ 물릴 수도

    ‘허위정보 유통’ 수정안 오늘 상정‘과도한 손배 각하’ 특칙 뒀지만소송 자체엔 제약 없어 언론 위협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도 논란징벌적 손배·벌금 이중제재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원포인트’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본질적인 위헌성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권력자의 봉쇄 소송을 막을 수 없고 표현의 자유 훼손 등 ‘위축 효과’는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허위조작정보근절법과 관련해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조건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23일 본회의에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분한 허위정보·조작정보는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23일 본회의에 상정한 뒤 이튿날인 2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언론 보도를 포함한 표현물에 대해 온갖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특히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들이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해 ‘전략적 봉쇄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거하지 못하면서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는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특칙’을 뒀다고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 그 자체만으로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를 위축시킬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전면 폐지했는데 법사위가 ‘개인의 사생활’ 관련 내용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부분도 지적됐다.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기준과 범위는 개인 주장에 따라 해석이 제각각이란 것이다. 일각에선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이중 제재 구조로 볼 수 있다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로 회부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신문 등 정정 보도 크기 및 게재 방식까지 법률로 규정했는데 언론계에선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사설이나 논평 등 비사실적 보도까지 반론 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 문제로 거론됐다.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언론사에 보도의 사실 입증 책임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취재원 보호와 편집권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설과 논평은 사실 전달을 넘어 권력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비판하는 언론의 핵심 기능”이라며 “반론권을 강제하는 순간 언론은 더 이상 권력을 견제할 수 없고 공론장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추미애 법사위가 뒤집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여당, 하루 만에 “수정할 것”

    추미애 법사위가 뒤집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여당, 하루 만에 “수정할 것”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이 하루 만에 “수정안을 발의하겠다”며 21일 진화에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추가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과 관련,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단순 허위정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단순 허위정보도 제재하는 쪽으로 법안이 뒤집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폐지하기로 했다가 사생활과 관련해선 해당 죄목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법 개악 시도”라며 “법 개정 과정에서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것들을 허언으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안 수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당초 계획보다 하루 뒤인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사위의 월권이 아니라 그간 진행된 토론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라면서 “상임위 간 갈등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 [사설] 언론 재갈 독소 그대로… 허위정보근절법 강행 안 된다

    [사설] 언론 재갈 독소 그대로… 허위정보근절법 강행 안 된다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그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조국혁신당의 의견을 반영해 언론사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 등은 빠졌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하고, 언론의 권력 감시 보호장치 미흡 등 독소 조항은 그대로다. 사이비 언론매체와 유튜브 등의 난립으로 각종 사회적 폐해가 묵과하지 못할 수준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징벌적 손배 도입을 통해 강력한 처벌에 방점을 두는 이 법안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문제다. 이대로라면 이 법이 언론을 위협할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비판 기사 하나에도 천문학적 손해배상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면 언론 현장은 자기검열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의도’와 ‘허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 것도 법안의 맹점이다. 언론·온라인 환경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정치적 해석과 가치 판단은 뒤섞여 있다. 허위조작 정보를 광범위하게 정의해 행정기관이 심의를 통해 언론 보도에 개입할 여지가 크다. 민주당은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SLAPP) 방지 특칙’이 포함됐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교묘하게 포장하면 사실상 아무런 제어장치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조차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충분한 언론 보호 장치 없이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려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며 법안의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민주당은 이런 우려를 백번 다시 살펴야 할 것이다. 입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넓히는 방향이어야 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