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좌석 수’ 줄였다가 이행강제금 59억원 ‘철퇴’…아시아나 합병 조건 어겨

대한항공, ‘좌석 수’ 줄였다가 이행강제금 59억원 ‘철퇴’…아시아나 합병 조건 어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5-12-22 13:47
수정 2025-12-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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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의 매각 여부를 결정할 이사회가 열린 30일 오후 김포공항 국내선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들이 보이고 있다. 2023.10.30. 도준석 전문기자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의 매각 여부를 결정할 이사회가 열린 30일 오후 김포공항 국내선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들이 보이고 있다. 2023.10.30. 도준석 전문기자


합병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수 축소 금지’를 어겨 당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대한항공이 58억 8000만원, 아시아나항공 5억 8000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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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 세척
대한항공 항공기 세척 24일 인천 중구 대한항공 항공기 정비고에서 대한항공 관계자들이 새로운 CI가 적용된 항공기 동체를 세척하고 있다. 2025.4.24 홍윤기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올해 3월 2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운항하며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69.5% 수준의 좌석만 공급했다.

공정위는 앞서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연도별 좌석 수를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전인 2019년의 90% 미만으로 줄이지 말라고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이를 어기고 기준보다 20.5% 포인트(p) 낮은 수준으로 해당 노선을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부과하는데,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내리는 금전적 제재가 이행강제금이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명령했다.

구조적 조치로는 인천-뉴욕 등 경쟁 제한 우려가 큰 26개 국제선과 8개 국내선의 슬롯(공항 당국이 배정한 항공기 출발·도착시간)과 운수권(특정국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다른 항공사에 넘기도록 했다.

행태적 조치로는 구조적 조치 이행 완료 전까지 좌석 평균운임 인상 제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좌석 간격·무료 수화물 등 주요 서비스 품질 유지 등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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